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심리학 (문단 편집) == 관련 자격증 == 대한민국에서는 [[면허]]제가 아니라 [[자격증]]제라 특정한 자격이 없어도 [[심리상담소]]를 개소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미국의 경우엔 법에 정해진 상담 자격 기관인 [[미국심리학회]]에서 시험을 거친 사람들만 상담소를 개설하고, 학교에 배치되는 인력 역시 해당 자격을 갖춘 사람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먹구구 `묻지마 민간자격증`이 양산하는 심리상담사 2017.01.20 [[http://m.mk.co.kr/news/headline/2017/48390]]] 대한민국도 법 개정을 통해 정부와 [[한국심리학회]]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상담소]] 개소를 할 수 없도록 하여 무자격자가 [[상담]]하여 피해자가 생기는 일을 막아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심리학과]] 문서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