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호등/미국 (문단 편집) == [[신호등]] 의미 == ||<-4> [[파일:미국 국기.svg|width=40px]] {{{+2 '''미국 도로교통 신호의 의미(MUTCD 기준)'''}}} || ||<-2> '''종류''' || '''등화''' || '''의미''' || ||<|20> 자동차 || 녹색 || [[파일:trafficG.svg]] ||별도 지시 표지가 없는 한 직진, 우회전, 좌회전 및 U턴이 허용된다. 회전하려는 차는 합법적으로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는 보행자와 교차로 내에 있는 차량이 통과하도록 양보하여야 한다. 별도의 보행자 신호 또는 교통 제어 장치가 없는 한 보행자는 도로를 가로지를 수 있다. || || 황색 || [[파일:trafficY.svg]] ||녹색 표시가 종료되고 적색 표시로 바뀌는 것을 경고한다. 이미 교차로에 있는 차량은 황색등이 표시되는 동안 통행을 마쳐야한다. 별도의 보행자 신호 또는 교통 제어 장치가 없는 한 보행자는 도로를 가로질러서는 안된다. || || 적색 || [[파일:trafficR.svg]] ||다른 신호 표시가 없는 한 차량은 정지선에 정지해야한다. 정지선이 없는 경우는 횡단 보도에 진입하기 전, 횡단보도가 없는 경우 교차로에 들어가기 전에 정지해야 한다. 적색 신호가 끝날 때 까지 정지 상태를 유지해야한다. 차량은 우회전할 수 있고 일방통행 도로에서는 좌회전도 할 수 있다. 이때에는 정지 표지에서 정지한 후 진행하여야 한다. 별도의 보행자 신호 또는 교통 제어 장치가 없는 한 보행자는 도로를 가로질러서는 안된다. || || 황색 점멸 || [[파일:trafficYBlk.svg]] ||조심스럽게 직진, 우회전, 좌회전 및 U턴을 할 수 있다. 회전하려는 차는 합법적으로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는 보행자와 교차로 내에 있는 차량이 통과하도록 양보하여야 한다. 별도의 보행자 신호 또는 교통 제어 장치가 없는 한 보행자는 도로를 가로지를 수 있다. 보행자는 교차로 내의 차량이 통과하도록 양보하여야 한다. || || 적색 점멸 || [[파일:trafficRBlk.svg]] ||다른 신호 표시가 없는 한 차량은 정지선에 일시정지한 후 진행해야 한다. 정지선이 없는 경우는 횡단 보도에 진입하기 전, 횡단보도가 없는 경우 교차로에 들어가기 전에 정지해야 한다. 이때에는 정지 표지에서 정지한 후 적용되는 규칙에 따라야한다. 별도의 보행자 신호 또는 교통 제어 장치가 없는 한 보행자는 도로를 가로지를 수 있다. 보행자는 교차로 내의 차량이 통과하도록 양보하여야 한다. || ||<-3> || ||<|3> 녹색 화살표 || [[파일:trafficGL.svg]] ||<|3>화살표 방향대로 조심스럽게 통행할 수 있다. 회전하려는 차는 합법적으로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는 보행자와 교차로 내에 있는 차량이 통과하도록 양보하여야 한다. || || [[파일:trafficGR.svg]] || || [[파일:trafficG12.svg]] || ||<|3> 황색 화살표 || [[파일:trafficYL.svg]] ||<|3>녹색 표시가 종료되고 적색 표시로 바뀌는 것을 경고한다. 이미 교차로에 있는 차량은 황색등이 표시되는 동안 화살표 방향대로 통행을 마쳐야 한다. || || [[파일:trafficYR.svg]] || || [[파일:trafficY12.svg]] || ||<|3> 적색 화살표 || [[파일:trafficRL.svg]] ||<|3>다른 신호 표시가 없는 한 화살표 방향으로 통행하려는 차량은 정지선에 정지해야한다. 정지선이 없는 경우는 횡단 보도에 진입하기 전, 횡단보도가 없는 경우 교차로에 들어가기 전에 정지해야 한다. 적색 신호가 끝날 때 까지 정지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 [[파일:trafficRR.svg]] || || [[파일:trafficR12.svg]] || ||<|2> 황색 화살표 점멸 || [[파일:trafficYLBlk.svg]] ||<|2>조심스럽게 화살표 방향으로 통행 할 수 있다. 회전하려는 차는 합법적으로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는 보행자와 교차로 내에 있는 차량이 통과하도록 양보하여야 한다. || || [[파일:trafficYRBlk.svg]] || ||<|2> 적색 화살표 점멸 || [[파일:trafficRLBlk.svg]] ||<|2>다른 신호 표시가 없는 한 화살표 방향으로 통행하려는 차량은 정지선에 일시 정지한 후 통행하여야 한다. || || [[파일:trafficRRBlk.svg]] || ||<-3> || ||<|4> 보행자 || 백색 ||[[파일:trafficWP.png]] ||보행자는 신호기가 보이는 방향으로 차도를 횡단 할 수 있다. 회전하는 차량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보행자는 합법적으로 보행신호에 진행하는 차량에게 통행권을 양보하여야 한다. || || 적색 점멸 ||[[파일:trafficSPblk.gif]] ||보행자는 차도를 횡단할 수 없다. 이미 횡단하기 시작한 보행자는 차도의 끝까지 진행하거나 가운데 중앙분리대 또는 안전지대에 멈추어야 한다. || || 적색 ||[[파일:trafficSP.png]]||보행자는 차도를 횡단 할 수 없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