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호등/대한민국 (문단 편집) === 딜레마존 불인정 문제 === 황색등의 설명의 경우 '''딜레마존'''을 고려하지 않는 융통성 없는 법령이라는 비판이 있다. 정지선과의 거리가 너무 가까운 경우 이미 속도가 붙은 차량은 제아무리 제동을 걸어도 정지선을 넘어설 수 밖에 없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멕시코나 일부 동유럽국가에서는 녹색등과 황색등 사이에 녹색 점멸을 추가했다. 따라서 정지해야할지 계속 진행해도 될지 생각할 여유가 있는데, 녹색 점멸등이 딜레마존 역할을 한다.] 현행법 상으로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교차로를 통과할 경우에도 [[신호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다.[* 단, 카메라 단속의 경우 적색등에만 가동되므로 잡히지 않는다.] 대부분 사고만 안나면 [[교통경찰]]도 일일이 단속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일단 조금이라도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으로 간주해 12대 중과실에 따른 형사처벌로 처리해버린다. [[신호등/일본|일본의 신호체계]]에서는 황색등의 부연 설명에 '다만 황색 등불 신호가 표시되었을 때 정지위치가 너무 가까워서 안전하게 정지할 수 없을 경우는 제외한다.'라는 예외 단서가 있어서 딜레마존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법부에서는 딜레마존은 쌍방 신호위반일시 과실산정의 기준으로는 인정해도 유무죄에 관해서는 유죄라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 하급심에서는 일부 무죄로 판결하는 사례가 있으나, 2006도3657 판례에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는 “황색의 등화”의 뜻을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라고 판결하며 딜레마 존의 존재를 부정해버렸다.] 이 때문에 [[한문철]] 변호사 등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에서도 딜레마존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딜레마존 문제는 결국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의 별표에 융통성이 없는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탓하려면 법원이 아니라 관할인 행정안전부를 탓해야 한다. 실제로 2010년 이전까지만 해도 원래 딜레마존을 인정할 만한 구석이 있던 조문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경우'를 개정 예정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로 고쳐 인정할 여지를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신호등이 있더라도 정지선 전에 서행하는 습관을 가지면 딜레마존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말하지만,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하다.'''. 30km/h 속도로 서행하더라도 정지선 직전 '''1m'''에서 황색등화로 바뀐다면 아무리 급제동을 해도 정지선을 넘게 된다. 가령 -15km/h/s의 [[가속도]]로 감속한다고 했을 때 30km/h에서 완전히 정지하기까지 2초, 제동거리는 8.3m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서행을 해도 현행법상 신호위반이 되는 딜레마존이 반드시 존재한다. 그리고 교차로에서 서행하는 것은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필수사항이지,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는 직진 신호가 켜져있으면 속도를 줄일 의무 같은 건 없다.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서 자기 혼자 딜레마존을 회피하겠다고 서행을 한다면 교통정체나 추돌사고가 발생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딜레마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중국]]처럼[* 중국은 빨간불, 노란불, 파란불, 좌회전 신호 모두에 시간초를 표시하여 얼마나 대기해야 하는지, 얼마나 나갈 수 있는지를 표시해준다.] 신호등에 남은 시간(초단위)를 표시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한다. 신호등에 초시계를 달아 남은 시간을 표시하게 되면, 운전자 판단 시 일정 시간 내에 통과가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차량은 교차로에 무리해서 진입하는 꼬리물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전국 모든 신호등에 초시계를 설치하는 예산도 클 뿐더러 그러한 예산을 투자해서 얻어지는 효용이 부족하다. 게다가 예산이나 효용 문제 외에도 안전상 문제도 있다. 신호등에 시간초를 표시하게 되면 오히려 과속과 예측출발을 유발하여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 일본과 같은 교통 선진국에서도 이런 점을 고려하여 차량용 녹색 잔여시간 표시 장치는 설치하지 않는 것을 표준으로 하고 있다. 신호등 타이머가 실제로 안전에 효과가 있었더라면 선진국에서부터 앞다투어 도입을 했을 것이다. 딜레마존 사고를 중국, 동남아 같은 교통후진국에서만 뭣도 모르고 설치할 뿐이다. 동유럽에서는 황색신호로 바뀌기 전에 녹색점멸 신호를 3초~5초간 주어서 신호 변경을 예고하고 있다. 그리고 사실 이미 현재 대한민국의 교통 체계에서도 일반적인 사거리에서 직진하는 경우에는 평행한, 즉 남북 방향으로 직진하는 경우 남북 방향으로 설치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끊기면 교통량에 따라 설정된 주기에 따라 빠르면 그 직후, 아무리 늦어도 보통 10초 정도 이후에는 차량 신호도 끊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 해당 도로를 자주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보행자 신호의 타이머를 보는 경우도 많은데 평행한 횡단 보도의 잔여 보행시간이 5초 미만으로 떨어져 조만간 차량 신호도 끊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대부분의 운전자는 악셀을 밟으면 밟았지 서행 따위는 안 한다. 그리고 한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현행 신호기의 의미가 딜레마존을 담고 있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황색신호에 정지선을 넘다가 사고가 나도 '''신호위반'''처리가 된다는 것에 있지, 딜레마존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딜레마존은 물리학적으로 전세계 어느 신호기에서나 발현되고 있는 공간이지 한국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이러한 딜레마존 사고에 대해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신호위반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법령의 조문에서 딜레마존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신호등에 타이머를 달자느니, 동유럽처럼 점멸신호를 추가로 도입하자느니 하는 것은 문제의 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주장으로 비춰진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