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호등/대한민국 (문단 편집) == 신호등 의미 == ||<-4> [[파일:대한민국 국기.svg|width=40px]] {{{+2 '''대한민국 도로교통 신호의 의미'''}}} || ||<-2> '''종류''' || '''등화''' || '''의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조문)''' || ||<|25> {{{#000 자동차}}} || 녹색 원형 || [[파일:trafficG.svg]] ||'''직진, 우회전, (비보호 좌회전)''' 1. 차마는 직진 또는 우회전 할 수 있다. 2. 비보호좌회전표지[* [[파일:비보호좌회전.png]]] 또는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할 수 있다. || || 황색 원형 점멸 || [[파일:trafficYBlk.svg]] ||'''주의 후 진행''' 1.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 || 황색 원형 || [[파일:trafficY.svg]] ||'''주의, 우회전'''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정지선을 넘어간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2. 차마는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 || || 적색 원형 점멸 || [[파일:trafficRBlk.svg]] ||'''정지 후 진행'''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 || 적색 원형 || [[파일:trafficR.svg]] ||'''정지, 우회전''' 1.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한다. 2. 차마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차마는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의 등화인 경우 우회전할 수 없다. || ||<|7> 녹색 화살표 || [[파일:trafficGL.svg]] ||<|7>'''진행''' 차마는 화살표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 || || [[파일:trafficGR.svg]] || || [[파일:trafficG10.svg]] || || [[파일:trafficG2.svg]] || || [[파일:trafficG7.svg]] || || [[파일:trafficG12.svg]] || || [[파일:trafficGU.png]] || ||<|2> 황색 화살표 점멸 || [[파일:trafficYLBlk.svg]] ||<|2>'''주의 후 진행'''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화살표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 || || [[파일:trafficYRBlk.svg]] || ||<|2> 황색 화살표 || [[파일:trafficYL.svg]] ||<|2>'''주의''' 화살표시 방향으로 진행하려는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 || [[파일:trafficYR.svg]] || ||<|2> 적색 화살표 점멸 || [[파일:trafficRLBlk.svg]] ||<|2>'''정지 후 진행'''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대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화살표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 || || [[파일:trafficRRBlk.svg]] || ||<|2> 적색 화살표 || [[파일:trafficRL.svg]] ||<|2>'''정지''' 화살표시 방향으로 진행하려는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 || [[파일:trafficRR.svg]] || ||<-4> || || 녹색 화살표(하향) || [[파일:trafficG6.svg]] ||'''진행''' 차마는 화살표로 지정한 차로로 진행할 수 있다. || || 적색 X표 || [[파일:trafficRX.svg]] ||'''진행 금지''' 차마는 X표가 있는 차로에서 진행할 수 없다. || || 적색 X표 점멸 || [[파일:trafficRXBlk.svg]] ||'''차선변경''' 차마는 X표가 있는 차로로 진입할 수 없고, 이미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그 차로 밖으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한다. || ||<-4> || ||<|5> {{{#000 버스}}} || 녹색 버스 || [[파일:trafficGbus.svg]] ||'''직진''' 버스전용차로에 있는 차마는 직진할 수 있다. || || 황색 버스 점멸 || [[파일:trafficYbusBlk.svg]] ||'''주의 후 진행''' 버스전용차로에 있는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 || 황색 버스 || [[파일:trafficYbus.svg]] ||'''주의''' 버스전용차로에 있는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 || 적색 버스 점멸 || [[파일:trafficRbusBlk.svg]] ||'''정지 후 진행''' 버스전용차로에 있는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 || 적색 버스 || [[파일:trafficRbus.svg]] ||'''정지''' [[버스전용차로]]에 있는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한다. || ||<-4> || ||<|6> {{{#000 자전거 주행}}} || 녹색 자전거 || [[파일:trafficGbike.svg]] ||'''직진, 우회전''' 자전거등은 직진 또는 우회전할 수 있다. || || 황색 자전거 점멸 || [[파일:trafficYbikeBlk.svg]] ||'''주의 후 진행''' 자전거등은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 || 황색 자전거 || [[파일:trafficYbike.svg]] ||'''주의, 우회전''' 1. 자전거등은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2. 자전거등은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 || || 적색 자전거 점멸 || [[파일:trafficRbikeBlk.svg]] ||'''정지 후 진행''' 자전거등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 || 적색 자전거 || [[파일:trafficRbike.svg]] ||'''정지, 우회전''' 1. 자전거등은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한다. 2. 자전거등은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등은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의 등화인 경우 우회전할 수 없다. || ||<-4> || ||<|4> {{{#000 보행자 횡단}}} || 녹색 사람 || [[파일:trafficGP.png]] ||'''횡단'''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횡단할 수 있다. || || 녹색 사람 점멸 || [[파일:trafficGPblk.gif]] ||'''주의'''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한다. || || 적색 사람 || [[파일:trafficRP.png]] ||'''정지'''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 ||<-4> || ||<|4> {{{#000 자전거 횡단}}} || 녹색 자전거 || [[파일:trafficGbike.svg]] ||'''횡단''' 자전거등은 자전거 횡단도를 횡단할 수 있다. || || 녹색 자전거 점멸 || [[파일:trafficGbikeBlk.svg]] ||'''주의''' 자전거등은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되고, 횡단하고 있는 자전거등은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차도 또는 자전거도로로 되돌아와야한다. || || 적색 자전거 || [[파일:trafficRbike.svg]] ||'''정지''' 자전거등은 자전거횡단도를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 ||<-4> || ||<|9> {{{#000 노면전차}}} || 황색 T자형 || [[파일:trafficTTY.svg]] ||'''예고''' [[노면전차]]가 직진 또는 좌회전, 우회전할 수 있는 등화가 점등 될 예정이다. || || 황색 T자형 점멸 || [[파일:trafficTTYBlk.svg]] ||'''예고''' 노면전차가 직진 또는 좌회전, 우회전할 수 있는 등화의 점등이 임박하였다. || || 백색 가로막대 || [[파일:trafficTHW.svg]] ||'''정지''' 노면전차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한다. || || 백색 가로막대 점멸 || [[파일:trafficTHWBlk.svg]] ||'''정지 후 진행''' 노면전차는 정지선,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 || 백색 점 || [[파일:trafficTDW.svg]] ||'''주의''' 노면전차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노면전차의 일부가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한다. || || 백색 점 점멸 || [[파일:trafficTDWBlk.svg]] ||'''주의 후 진행''' 노면전차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 || 백색세로막대 || [[파일:trafficTVW.svg]] ||'''진행''' 노면전차는 직진할 수 있다. || ||<|2> 백색 사선막대 || [[파일:trafficT10W.svg]] ||<|2>'''진행''' 노면전차는 백색사선막대의 기울어진 방향으로 좌회전 또는 우회전할 수 있다. || || [[파일:trafficT2W.svg]] || 1. 자전거등을 주행하는 경우 자전거주행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는 차량신호등의 지시에 따른다. 2. 자전거횡단도에 자전거횡단등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자전거등은 보행신호등의 지시에 따른다. 이 경우 보행신호등란의 "보행자"는 "자전거등"으로 본다. 3. 우회전하려는 차마는 우회전 삼색등이 있는 경우 다른 신호등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 유턴신호중 빨간색 유턴신호도 종종 설치되어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