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한민주당 (문단 편집) === 몰락 === 그런데 이 와중에 1986년 12월 [[이민우 구상]]이 발표되면서 신한민주당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당 [[총재]]이지만 [[바지사장]]이던[* 드라마 제5공화국에서는 [[이택돈]] 의원이 아파트 관리인으로 비유했다(...).] 이민우가 무슨 생각인지 [[내각제]] 개헌도 수용할 수 있다고 폭탄선언을 한 것. 당연히 전두환 정권은 이를 환영했고, 신한민주당의 실질적인 대표이던 YS/DJ 및 그 계파는 격하게 반발했다. 그리고 계속된 갈등 속에 1987년 4월 YS/DJ 계파 의원 74명[* 후에 일부가 빠져 66명]이 탈당해 버리며 새롭게 당을 꾸렸다. 그게 바로 [[통일민주당]]이다. 그러면서 순식간에 26석으로 쪼그라들은 신한민주당은 몰락했다. 가장 적을 때는 12명이었지만 [[민중민주당(1986년)|민중민주당]]과 합당하여 다시 28석까지 긁어모았다. 물론 [[이철승]]의 주장처럼 1988년 선거 결과를 생각하면 내각제 개헌과 함께 동시에 과반을 확실하게 확보했을 신민당이 여당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견해가 있지만... 독재 정부가 호구인가. 심지어 선거 승리 후에도 [[국가원로자문회의]][* 실제로는 얼마 가지 못해 폐지되었고, 이듬해인 1989년에 국가원로자문회의법이 폐지되면서 지금은 [[대한민국 헌법|헌법]]에서만 남아있는 [[사문화]]된 법률로 남아있다.]에는 50대의 정정한 전두환이 막후 대통령으로 버티고 있고, 선거 승리를 위해 온갖 수단을 가리지 않았을 것이다. 어쩌면 1988년 총선의 [[소선거구제]]와는 달리 자신들에게 여전히 유리한 [[중선거구제]]를 했을지도 모른다. 최악의 경우는 군부의 재쿠데타도 고려해야한다. --무엇보다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자체도 양김 분열로 [[신민주공화당]]의 [[김종필|JP]]가 캐스팅보더가 되었거든요? 결론은 역사에 가정은 금물이다-- '''무엇보다, 직선제 개헌은 국민의 손으로 이룩한 것이고, 내각제 개헌은 정당간의 협상의 산물일 뿐이다. 차원 자체가 다르다.''' 전두환-노태우의 감옥행이 "정치보복"이라는 비판을 최소화한 것도 노태우가 한 번, 김영삼이 또 한 번 여당의 이름으로 전직 대통령을 처벌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김대중이 두 대통령을 석방한 것도 정권교체에 따른 맥락이다. [[하나회]] 일소나 일해연구소 폐지 등도 대통령제였기에 가능한 이야기.[* 물론 내각제가 무조건 나쁜 점만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지만, 당시 국민적인 지지는 절대적으로 대통령 직선제였다. 이를 무시하고 내각제의 장점이 있다는 이유로 여론을 무시하는 주장을 정당화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정확히 말하면 [[내각제]] 자체는 대통령 1인에게 과도한 권위와 권력이 집중되는 [[대통령중심제]]보다 더 민주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많기는 하다. 소위 [[신대통령제]]에 대한 비판이 자주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80년대 후반 한국 사회의 여론에서 내각제가 받아들여지기 힘들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당시 한국 사회에 전반에 팽배했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단 하나의 요구로 압축시킨 것이 바로 "'''대통령 직선제'''", 즉 국민의 대표를 국민이 직접 선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원내각제를 시행할 경우 정부수반의 명칭은 총리로 바뀌든지 하겠지만 어쨌건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의원들에 의해 선출된다. 즉 당시 대중의 관점에서 본 이민우 구상이란 "야당에게 지분을 나눠준다면 [[체육관 선거]]를 계속해도 좋다" 내지는 "[[체육관 대통령]] 대신 의사당 대통령을 뽑으면 직선제는 안해도 좋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이민우 구상 자체는 (전두환 정권에 유리한) 내각제 개헌을 받아들여주는 대신 언론자유 보장, 구속자 석방, 사면복권, 공무원의 정치중립 보장, 국회의원 선거법 협상, 지방자치제도 도입등 여러 반대급부를 요구하고 있었지만 (앞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실질적인 권력을 전두환 정권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약속들을 받아낸다고 해도 얼마나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지켜질지 보장할 방법 역시 없었던 것. 즉 이 문제는 내각제 대 대통령제의 제도적 장단점을 비교할 문제가 아니라 당시 한국 사회 및 한국 정치의 상황에서 이해해야 할 문제이다.] [[6월 민주 항쟁]] 이후에 치러진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 간판을 유지했으나, [[이철승]] 등 소속 후보들이 전원 낙선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선거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하거나 일정 득표율에 미달한 정당의 해산 규정이 있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