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탁회사 (문단 편집) ==== 담보신탁 ====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대출]]을 받는 대신, 부동산을 신탁사에 신탁하고 수익권증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이를 제시하여 대출을 받는 상품이다. 이때 대출기관은 우선수익권을 갖게 된다. 신탁사는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유지되도록 관리하다가 차입자가 대출을 갚으면 소유권을 되돌려준다. 만약 대출을 갚지 못하면 부동산을 팔아 정산을 하고 남은 돈은 돌려준다. 대출기관 입장에서 담보신탁은 근저당권에 비해 많은 장점이 있어 대출이 수월한 편이다. 첫째로 '''담보가치의 우수성'''이다. 신탁사 및 대출기관의 동의 없이는 [[임대차]] 계약 등 담보가치 저감 행위가 불가능하고[* 위탁자가 이를 악용하여 담보신탁 후 신탁사의 동의 없이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챙기는 전세 사기가 빈번하다. 이 경우 세입자는 불법점유자가 되어 보증금을 날리기 십상이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91520300003103|관련 기사]]], [[주택임대차보호법#s-4.6|소액임대차 최우선변제]] 등 우선채권을 배제할 수 있다.[* 담보신탁은 물권인 소유권을 신탁사에 이전하는 형태이다. 이에 반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등은 채권이다. 물권은 채권에 우선하므로 수익자인 대출기관이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는다.] 또한 후순위권리설정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제3채권자의 가압류 등도 발생할 염려가 없다. 또한 차입자가 [[파산]]하는 경우 신탁재산은 독립성을 가지므로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않는다. 담보신탁의 두번째 장점은 '''효율적인 환가절차'''이다. 채무불이행으로인한 강제집행은 신탁사에 의한 공개매각으로 진행된다. 근저당권에 의한 법원 경매와 비교해 봤을 때 절차가 간편하고, 기간이 짧으며, 비용도 적게 든다. 담보신탁에 의한 신탁사 공매는 최소 30일 가량이 소요되는 반면, 법원 경매는 최소 8개월 가량이 소요된다.[* [[https://kbret.co.kr/trust/collateral.do|출처]]]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