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탁회사 (문단 편집) ===== 신탁방식 정비사업 ===== 신탁사가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개발신탁의 일종이다. 도시정비법이 2016년 개정되며 가능해졌다. 신탁사가 단독시행자가 되는 '''단독시행자 방식'''과 기존의 사업시행자(조합)가 있는 상태에서 신탁회사가 대신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대행자 방식'''으로 나뉜다. 2020년 부터 신탁방식 정비사업이 준공 결실을 내며 지지부진 했던 조합방식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떠오르자 각광을 받고 있다.[[https://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011271339342520101763|관련 기사]]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조합방식 정비사업과 달리 추진위원회 및 조합 설립 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돼 사업기간을 1~2년가량 줄일 수 있고, 그만큼 공사비와 이자비가 절감되는 효과도 있다. 조합의 불투명한 자금집행으로 조합 임원의 [[비리]]가 발생하고, 조합원 간 갈등이 [[개싸움|소송전]]으로 비화돼 사업이 좌초하는 폐해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조합의 전문성 및 자금력 부재를 파고들어 시공사가 사업에 광범위하게 관여하여 정비사업을 좌지우지했던 문제점[* 시공사는 막강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공사비의 과도한 증액을 요구한다거나, 시공자로 선정되기 전 약속하였던 사항(예컨대, 놀이터, 주민휴게시설 등의 무료설치공사)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하는 예가 종종 있었다.]도 해결 가능하다. 신탁사 입장에서도 신탁방식의 정비사업은 기존 주민들로 분양성이 보장된다는 측면에서 '''중위험 중수익''' 사업으로서 매력이 높아 사업 다변화 흐름 속에서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