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탁회사 (문단 편집) === 토지신탁 === 토지신탁은 위탁자에게 토지 등의 자산을 수탁받아 신탁사가 인허가, 시공 및 [[분양]], 입주 등 '''부동산 개발 행위 등을 통해 수익자에게 수익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토지신탁은 [[은행]] 등이 돈을 맡아서 이를 운용한 뒤 수익을 배당하는 금전신탁과 동일한 구조이다. 다만 신탁 대상이 금전이 아닌 부동산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사업비 조달에 대한 의무가 신탁회사에게 있을 경우 '''차입형 토지신탁'''이라고 부르며, 위탁자에게 있을 경우 '''관리형 토지신탁'''이라고 부른다. 차입형 토지신탁은 신탁사 입장에서 사업비 조달에 대한 부담이 있고, 분양이 잘 되지 않으면 투입한 사업비를 손실할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다. 하지만 신탁보수가 다른 신탁상품보다 높으며 조달한 사업비에 대한 이자수익까지 발생하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구조이다. 관리형 토지신탁의 경우 사업비 조달에 대한 의무가 없고 대여금 손실에 대한 리스크가 없어 안정적이나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