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탁회사 (문단 편집) ==== 분양관리신탁 ==== 부동산을 [[분양#s-2|선분양]]할 시 수분양자들이 납입한 분양대금을 관리해주는 신탁상품이다.「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양]]사업의 시행자가 상가·오피스텔 등 상업용부동산[*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이어야 적용 대상이 된다.]을 준공 전에 선분양하기 위해서는, 신탁사에게 부동산 소유권 및 분양대금을 관리하게 해야한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을 경우에도 선분양을 할 수 있다.] 건축물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상업용 부동산 개발에 있어서 사업비에 대한 PF대출 없이 분양수익만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할 경우 활용된다. 신탁사는 분양수익이 해당 사업장 외로 전용되는 것을 막아주는 자금 관리 역할만 수행하며, 따로 분양보증기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양에 있어서 '주택법'이 적용되는 주거용 부동산과 달리 상업용 부동산은 '건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분양보증이 의무 사항은 아니다. ] 해당 사업 방식은 수분양자 보호에 취약한 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