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탁회사 (문단 편집) ==== 처분신탁 ==== 모종의 이유[* 부동산이 규모가 커 매수자가 제한돼 있거나, 잔금정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법률관계가 복잡하여 소유권 관리에 안전을 요하는 경우 등] 때문에 [[처분#s-2.1|처분]]이 쉽지 않은 부동산 등을 안정적으로 처분하기 위해 이용하는 신탁상품이다. 신탁사는 고객으로부터 부동산을 수탁받아 다양한 [[똥꼬쇼|처분활동]]을 수행하고, 처분대금을 수익자에게 교부한다. 한마디로, 부동산을 대신 팔아주는 것이다. [[건설사]]가 공사대금을 미분양 아파트 등으로 [[대물변제]] 받을 때 처분신탁을 이용하기도 한다. 직접 취득과 비교해 봤을 때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고, 신속한 처분을 통한 효율적인 채권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신탁]]이 카사코리아와의 협업을 통해, 처분신탁에 의한 수익권을 기반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한 바 있다. 「자본시장법」 상 신탁사는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해당 사업이 [[샌드박스#s-10|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되면서 관련 규제를 한시적으로 적용받지 않게 되면서 이런 방식이 가능해 진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