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탁회사 (문단 편집) ==== 관리신탁 ==== 신탁사가 소유자를 대신하여 부동산을 관리해주는 신탁상품이다. 갑종과 을종으로 분류된다 * 갑종관리신탁 신탁사가 부동산을 종합적으로 관리·운용해준다. [[임대차]]관리, 시설관리, 세무 및 법무 등 부동산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신탁사가 수행하고, 발생한 수익을 수익자에게 교부한다. * 을종관리신탁 신탁사가 부동산 [[소유권]]만을 관리해준다. 「신탁법」에 따라 신탁재산은 [[강제집행]] 등[*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가압류]] 등 보전처분, 국세 등 체납처분]이 금지되므로 신탁 자체만으로도 소유권에 대한 안정성이 향상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