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탁통치 (문단 편집) == 신탁통치령 == ||'''국제연합헌장 제77조''' ① 신탁통치제도는 신탁통치협정에 의하여 이 제도하에 두게 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범주의 지역에 적용된다. 가. 현재 위임통치하에 있는 지역 나.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서 적국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지역 다. 시정에 책임을 지는 국가(states responsible for their administration)가 자발적으로 그 제도하에 두는 지역 ② 위의 범주안의 어떠한 지역을 어떠한 조건으로 신탁통치제도하에 두게 될 것인가에 관하여는 금후의 협정에서 정한다.|| 즉,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이 신탁통치의 대상이 되었다. * [[유엔 헌장]] 발효 시점(1945년 10월 24일)에서 [[위임통치|국제연맹 위임통치령]]인 지역 * [[제2차 세계 대전]] 결과 패전국으로부터 나누는 지역 * 해외 영토가 있는 국가가 자발적으로 신탁 통치 제도로 전환하는 지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