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용협동조합 (문단 편집) === 예금 ===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에서 시간 외 출금시 [[은행/수수료|수수료]]를 상시 면제해 주고 있다. 그외에도 적금을 ATM에서도 할 수도 있다. ATM에서 하는 적금은 자유적금, 정기적금을 포함해서 주말, 공휴일에도 가능하다. 예금 상품이 다른 곳과 달리 그렇게 많지 않다. 상품이율과 취급 상품은 조합마다 다르니, 가입 조합으로 문의하는 게 좋다. * 플러스직장인예탁금: 급여통장 상품으로 지정일에 급여이체 50만원 이상, 자동이체 건수 5건 충족, 체크카드 20만원 이상 사용, 신협공제 월 납입금액 20만원 이상 중 1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전자금융 [[은행/수수료|수수료]][* 인터넷(모바일)뱅킹/폰뱅킹 타행이체/납부자 자동이체 [[은행/수수료|수수료]] 및 자행 간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이체/출금 [[은행/수수료|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 불어나예탁금: 자동이체 2건 이상 또는 자동이체 금액 30만원 이상 실적을 채우면 납부자자동이체[[은행/수수료|수수료]], 수표발행[[은행/수수료|수수료]], 전자금융[[은행/수수료|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 상호금융 공통으로 조합원/준조합원이 되면 이자소득에 대한 14%의 소득세가 면제된다. 신협은 이를 저율과세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해당 주소지 및 회사 소재지에서만 가입 가능한 새마을금고와 달리 간주조합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타 지역의 신협에 가입한 조합원도 세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1995년부터 기획재정부에서 축소 방침을 정하고, 1999년 1월 1일 조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되면서 법률상 일몰제가 도입되었지만, 감면 혜택이 축소되기 전에 계속 연장되었다. 이 감면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인해 2025년을 마지막으로 끝나고 2026년부터 가입하는 예탁금에 대해서는 5.5%의 이자소득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여 점차 세금우대 한도를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폐지 예정이다. (조세특례제한법 89조 3항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