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용협동조합 (문단 편집) === 지역 신협 고정 금리 인상 통보 사건 === 2022년 12월 29일 청주 신협이 고객들에게 고정[[이자|금리]]를 기존 2.5%에서 4.5%로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 [[2022년 전 세계 물가 폭등]]의 여파로 시중금리가 크게 오르자 지역 신협이 이를 '급격한 변동'으로 판단, 약관의 관련 조항[* 국가 경제·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현저한 사정 변경이 생긴 때에는 이자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다]을 들어 고정금리를 인상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어디까지나 [[1997년 외환 위기]]에 버금가는 국가 비상 상황이나 천재지변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다. 과거 저금리 시절에는 고정금리라는 이유로 높은 이율을 적용하더니, 금리 인상기가 왔다고 고객과의 고정금리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사실상 변동금리처럼 운용하겠다는 [[아전인수]]식 통보인 것이다. 신협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이 소식을 듣고 즉각 제지에 나서면서 지역 신협은 당일에 금리 인상 통보를 철회하였다. 하루 동안의 해프닝으로 끝나기는 했지만, 만에하나 상위 기관의 대응이 늦었다면 고객 입장에서는 당장 늘어나는 이자 부담과 함께 금융권의 [[신용]]을 크게 의심할 것이고,[* 고객이 금융권의 신용을 의심한다는 것은 곧 [[뱅크런]]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국가적으로는 가뜩이나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신용위기를 수습해야하는 상황에서 지역 금융권이라고는 해도 고객과의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국가 비상 상황이나 천재지변이 도래했다고 인정하는 셈이니 국가 금융시장에 큰 부담이 되었을 수도 있었다. 관련자들이 단순 해프닝이라고 애써 말하면서도 통보 이후 상위기관 지도, 통보 철회, 재발 방지 방안이 단 하루만에 진행된 것만 보아도 사태의 잠재적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