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용협동조합 (문단 편집) === 세종중앙신협 공금 횡령 === 2021년 8월 세종중앙신협 측에 따르면 대부업무담당 A가 2019년 어머니 명의 통장으로 수백만원을 횡령했고, 2021년 2월부터 8월까지 본격적으로 횡령하는 등 100여 차례에 걸쳐 13억 8천만원 상당을 횡령했다고 한다. 다만, 조합원 예금을 횡령한 건 아니고, 신협 조합운영비를 횡령한 것이라고 한다.[* 2014년 전신인 조치원중앙신협 시절에도 임원이 조합비 횡령 후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다.] 횡령 건은 A가 조모상을 당해 자리를 비우고, 다른 직원이 업무를 대신하면서 알려졌는데 전화통화로 횡령 이유에 대해 묻자 주식투자를 한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죄송하다며 법적으로 처분해서 변제능력도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세종중앙신협은 세종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고, 신협중앙회도 감사를 진행했다. 세종중앙신협은 신협중앙회에 20억 상당의 보험을 가입했으며 보증보험에도 가입돼 있어 세종중앙신협에 손실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한편, 세종중앙신협은 1972년 1972년 10월 발기인 34명이 1만1300원을 출연해 재무부 인가 후 조치원중앙신협으로 출범했다가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이후 세종중앙신협으로 바뀌었다.[* 세종 관내에서는 최초로 개설된 신협이라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