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분제도 (문단 편집) === [[고조선]] === [[8조법]]에 따라 '''[[절도죄|절도]] 행위를 한 경우 [[노비]]로 격하한다'''는 규정을 갖고 있었고, 이로 말미암아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존재했을 거라고 추측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