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부(성직자) (문단 편집) ===== 동영상 1: 영원과 하루(KBS) ===== || [youtube(ibsKD8qWXBo, width=450, height=300)] || || 영원과 하루 - 150년 만의 공개, 가톨릭 신학교 (한국방송(KBS) 제작) || 2005년 성탄 때 [[한국방송공사|KBS]]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 영상으로, [[서울]] [[가톨릭대학교/성신교정]](신학대학)을 취재하여 제작한 방송이다. 다만, 방송 촬영이라는 점을 사전에 공지하고 찍었기 때문에 일부 연출 및 각색된 부분이 있어 실제 성신교정 과정과는 100% 일치하지는 않다. 또한 세월이 [age(2005-01-01)]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개선되고 달라진 점들이 꽤 많이 있으니, 기초적이 틀이 이렇다는 걸 파악하는 수준으로만 보자. 참고로 위 다큐멘터리에 등장한 학사/부제 대부분은 현재 사제서품을 받고 [[서울대교구]] 또는 [[의정부교구]] 소속으로 일선에서 사목하고 있다. 영상 속에 나온 모든 사제들을 언급할 수 없고 네임바만 나온 사제들을 정리한 표다. ||<-3> '''[[천주교 서울대교구]] 소속''' || || '''{{{#FFFFFF 이름 및 세례명}}}''' || '''{{{#FFFFFF 수품일자}}}''' || '''{{{#FFFFFF 비고}}}''' || ||이상진(아모스) || 2012.02.10 ||상계2동성당 부주임 || ||피승윤(바울리노) || 2013.02.01 ||청소년문화공간JU역촌동 관장 || ||황중호(베드로) || 2007.07.06 ||[[가톨릭평화방송]], [[가톨릭평화신문]] 주간 || ||김성수(마르코) || 2014.02.07 ||유학 || ||김우종(예로니모) || 2006.07.01 ||정직 || ||이현수(바오로) || 2015.02.06 ||휴양 || ||양시균(대건안드레아) || 2012.02.10 ||교포사목 || ||정의철(다마소) || 1981.02.24 ||[[은퇴|원로사목자]] || ||나창식(안드레아) || 2011.02.08 ||서초동성당 부주임 || ||박민서(베네딕토) || 2007.07.06 ||[[미국]] 해외선교 || ||신현학(에라스토) || 2014.02.07 ||사당동본당 보좌 || ||이창원(다니엘) || 2007.07.06 ||안식년 || ||전동진(스테파노) || 2013.02.01 ||휴양 || ||성지운(이냐시오) || 2006.07.07 ||중앙동성당 부주임 || ||권순형(핀타노) || 2006.07.07 ||사무처 성직자실장 겸 교구법원 부사법대리 || ||김현진(토마스데아퀴노) || 2009.06.26 ||[[과테말라]] 해외선교 || ||박진수(사도요한) || 2009.06.26 ||유학 || ||안원진(베드로) || 2007.07.06 ||[[정순택]] 대주교 비서실 실장 || ||[[손희송(종교인)|손희송(베네딕토)]] || 1986.07.04 ||[[천주교 서울대교구]] 총대리 [[주교]] || ||김정현(토마스) || 2008.06.27 ||대치2동성당 부주임 || ||전성주(스테파노) || 2007.07.06 ||[[천주교 군종교구|군종교구]] 공군중앙성당 주임 || ||남창현(토마스아퀴나스) || 2005.07.05 ||광희문성지 전담 || ||이기명(프란치스코 하비에르) || 1967.12.12 ||[[은퇴|원로사목자]] || ||<-3> '''[[천주교 의정부교구]] 소속''' || || '''{{{#FFFFFF 이름 및 세례명}}}''' || '''{{{#FFFFFF 수품일자}}}''' || '''{{{#FFFFFF 비고}}}''' || ||김승범(사도요한) || 2006.07.05 ||안식년 || ||김정일(안드레아) || 2011.02.09 ||고양동성당 주임 || ||김익호(욥) || 2014.02.05 ||갈매동성당 주임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