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부(성직자) (문단 편집) === [[성공회]] === 성공회에서는 신부는 사제에 대한 존칭이다. 주교직을 사제직의 일부로 보는 천주교와 달리, 주교에게서 사제직의 권한을 위임 받아 적법하게 안수된 이를 '사제'라고 칭하고, '사제'에게 붙이는 존칭으로서 '신부'라고 한다. 그렇기에 천주교는 공문에서 OOO 신부 라고 기재하지만, 성공회는 OOO 사제라고 기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드물게 신자들이 주교를 '큰 신부님'과 같은 단어로 칭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는 직무로서의 사제를 주교의 대리권자[* 성찬과 예배의 집례, 고해와 사목은 본디 사도의 계승자인 주교 권한이기 때문이다. 사제의 직분 자체가 교회의 확장으로 각 교회에 주교가 상주하지 못함으로 대리자를 선출한 것에서 기인한다.]로 해석하고, 성직자에 대한 존칭으로 신부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단의 '사제'에 대한 규정과 설명이 천주교의 '신부'에 대한 설명인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대한성공회]]에서 성직자의 자격에 대해서 [[서울교구]]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 [[서울교구]] 법규 (2013) 제 13 장 성직자 제 91 조 (성직자가 되기에 필요한 자격) 1.[[부제(성직자)|부제]]가 되려면 최소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전국성직고시(부제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① 연령 23세 이상 ② [[성공회]]가 설립한 신학전문대학원에서 성직과정을 졸업한 자 2. [[사제]]가 되려면 최소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전국성직고시(사제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① 연령 24세 이상 ② 부제 경력 1년 이상 3. [[대한성공회]]가 인정하는 타 교파의 성직자는 [[성공회대학교]] 신학대학원의 소정의 과정을 마친 후에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본 교구의 성직자가 될 수 있다. ---- 1. '''청원준비단계'''[* 소요기간 4년, 남성은 군복무로 2년 추가.] * [[대한성공회]] [[주교]]로부터 [[견진성사]]를 받지 않은 고졸 성인을 기준으로 하면 [[군필]] [[남성]]과 [[여성]]의 경우엔 먼저 국내외의 정규 4년제 대학졸업(4년) 혹은 이와 동등하게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학사학위를 얻어야한다. 이 때 이미 대부분의 예비 성소지망자는 적어도 [[그리스도교]]의 [[세례]]를 받은 상태이다. 2. '''청원단계'''[* 소요기간 : 1년 (청소년기때 견진 받은 경우) / 소요기간 : ~2년 (받지 않은 경우)] * 4년제 정규 학사학위를 지닌자가 [[성공회]]에서 사제가 되려면 [[성공회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야 하는데, 소속 본당에서 소속 교구에 청원을 해야 입학 할 수 있다. 이 때, 청원자는 [[성공회]]에서 [[견진성사]]를 받은지 최소 1년이 넘은 상태여야 한다. 성직을 청원한다고 하여 신학대학원 성직과정에 바로 입학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 뒤로 약 1년간의 검증과정을 거쳐야 한다.[* 1년간의 식별과정에서 떨어지면, 다시 청원신청을 하여 1년간의 식별과정을 거쳐야 한다.] 검증과정에서 성소식별을 위한 워크숍과 피정, 교구장 면담 그리고 지능검사, 심리∙적성검사와 정신 병리학적 검사[* 예전에는 실제로 [[정신과]] [[의사]]를 불러 검증했다고 한다. 현재는 확인 필요.]를 통하여 성직 후보자로서의 자질과 능력 그리고 소명을 확인한다. 이 외에도 청원자가 소속된 교회와 교무구에서도 청원자와의 면담과 지도를 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정기적으로 교구 성소위원회에 보고한다.[* [[성공회]] 사제는 [[결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성.동성관계가 문란한 경우에도 청원과정에서 탈락한다.] 3. '''신학대학원'''[* 소요기간 : 3년] * 청원과정을 통과하면 [[성공회대학교]] 신학대학원 과정에 입학하게 된다. 각 교구에 신학교가 있는 [[한국 천주교]]와는 달리, [[대한성공회]]는 성공회대학교에만 신학대학원이 있기 때문에 [[서울교구]] 신학생 뿐 아니라 [[성공회 대전교구|대전교구]]나 [[성공회 부산교구|부산교구]]의 신학생들도 [[서울시]] [[구로구]] 소재 [[성공회대학교]]에서 함께 교육을 받으며, 매 주일마다 각 교회로 실습을 나가게 된다. 부산교구처럼 거리가 먼 경우에는 서울교구 내 교회에서 위탁 실습을 하게 된다는 카더라가 있다. 처음 2년간은 의무적으로 누구나 공동 [[기숙사]] 생활을 하며 [[수도원]] 공동체식으로 [[성무일도|성무일과]]를 하며 신학수업을 받아야만 한다. 그후에 1년 중 한 학기 안에 일정 기간은 외국에 나가서 신수를 마치고 귀국하며, 나머지 한 학기는 통학하며 수업을 듣고 논문을 쓰며 서서히 졸업을 준비한다. 신학교육을 받는 동안에도 대학원 지도교수와 소속 교회에서는 매 학기 성직후보자에 대한 소견을 교구에 보고하며, 교구는 수시로 후보자 면담과 피정 등을 통하여 식별과정을 계속하여 진행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후보자에게 결격 사유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교구와 학교는 협의하여 후보자에게 필요한 조처들을 취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도 중도 포기자가 나오곤 한다.] 4. '''[[부제(성직자)|부제]] [[성품성사|서품]] 준비 단계'''[* 소요기간 : 통상 3~6개월 이내] * 이전에는 별도의 필기시험을 보게 했으나, 2017년부터 필기시험은 신학대학원 4학기째에 보는 논문자격시험으로 대체되었다. 논문자격시험을 정상적으로 통과하고 신학 연수까지 잘 다녀왔다면, 수련 중인 교회의 관할사제와 신자회장이 사전에 제출한 실습평가서를 성직고시위원회에서 검토한 후에, 성직고시위원회 위원들이 인적성 면접을 보며 부제로서의 자질을 최종 판단한다. 그리고 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통상 3~6개월 안[* 통상적으로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그 해의 교구 설립기념일 즈음에 서품식을 갖는다.]에 부제서품을 받는다. 그러나 졸업한 그 해에 부제서품에서 보류조치된 자는 다음 해에 다시 부제서품 면접을 거쳐 부제서품을 받게 된다. 5. '''[[성품성사|사제서품]] 준비 단계'''[* 소요시간 : 1년~2년] * 부제가 된 후에는 각 교구의 주교가 파송한 교회(성당)에서 관할사제의 지도하에 최소 1년 이상의 사목경험을 쌓으며 본당 교회위원회와 본당 관할사제, 각 교구 성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술시험인 사제고시를 본다. 사제고시 필기 또한 2017년부터 폐지되어 사목계획서 및 설교문 3편 제출로 대체되었고, 성직고시위원회 위원들을 심사위원으로 하여 심층면접[* 본당의 실습평가서를 참고하여 인적성 면접을 보며, 선교학, 실천신학, 성공회 신학에 관련된 심화내용을 구술로 물어보기도 한다.]과 설교 1편 시연을 진행한다. 구술시험에서 탈락한 경우에는 사제서품이 보류되고 1년간 유예기간을 가지면서 부제활동을 해야만 한다. ---- 따라서 한국에서 [[대한성공회]]의 사제가 되는 정식 과정에 드는 소요 시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예비청원단계'''[* 입교 후 세례(모든 정통 [[그리스도교]] 세례인정)와 4년제 대학학사취득과정 ]: 여성 4년, 남성[*A + 군복무 2년] 6년 >2. '''청원단계'''[* 세례와 견진여부 확인: 견진 후 최소 1년 이상된 자 - 성소지원- 교회위원과 교구 성소위원에서 주기적인 식별 - 신학교육 교구 승인]: 2년 >3. '''신학대학원'''[* 2년 의무적인 공동 기숙사 생활과 성무일과-1년 중 한 학기동안 일정기간은 해외 연수 포함]: 3년 >4. '''부제서품 준비''': 3~6개월 >5. '''사제서품 준비''': 1년 이상 >'''결론''' >[*B [[대한성공회]]에서 [[견진성사]]를 받지 않은 고졸 성인을 기준으로 하면]여성: 총 10년 3개월~6개월 이상 >[*B]남성[*A]: 총 12년 3개월~6개월 이상 >---- >[* 미성년자 시절 견진을 받은 4년제 대졸 여성•군필 남성을 기준으로, 처음 성소를 확신하여 청원을 해서 누락 없이 빠르면]성인남녀(대졸이상): 총 5년 3개월~6개월 이상 위에 언급됐듯이 [[천주교]]나 [[정교회]]를 비롯한 동방교회와는 달리, [[성공회]]에서는 여성도 사제가 될 수 있다. 법이 바뀌는 만큼 사람들의 정서와 수용능력도 곧바로 바뀌는 건 아니어서, 성공회에서 처음으로 여성의 성직을 허용하려 검토할 때에는 반대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다. 심지어 [[성공회]]를 탈퇴하여 독자적인 교단을 세우거나 [[가톨릭]]으로 옮기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는 여성 부제와 사제서품이 점차 보편화 되고 있으며, 여성 [[주교]]도 나오고 있다. 실례로 2006년 6월에는 [[미국]] 성공회 관구장[* 미국 성공회를 총괄하는 자리]으로, 역사상 첫 여성 대주교로 취임한 캐서린 제퍼스 쇼리 대주교가 좋은 예이다. [[대한성공회]]에서 최초로 사제서품을 받은 여성은, 부산교구 민병옥 카타리나 신부[* 앞서 언급하였듯 성공회에서 신부는 지위에 대한 존칭이기에, 여성인 경우에도 신부라고 칭한다.]이다. 그는 1978년 성공회 신학교를 졸업했으나, 당시만 해도 여성의 성직을 허용하지 않아 [[전도사]]로만 머물렀고, 23년 후인 2001년에야 사제서품을 받은 후 10년간 사목하다가 2011년 은퇴했다. [[서울교구]]에서는 2004년에 첫 여성 사제 김기리 미리암[* [[1988 서울올림픽]] 주제가 [[손에 손 잡고]]의 작사자인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미학]]과 김문환 교수의 1남 1녀 중 둘째.] 신부를 배출했다. 김 미리암 신부는 [[한국기독교장로회]] 경동교회에 다니다가 성공회로 개종하여 사제가 되었다. 성공회 사제는 결혼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데, 민병옥 신부는 독신이고, 김기리 신부는 결혼하여 자녀를 두고 있으며 남편 또한 성공회 사제이다. 2007년에는 [[성가수녀회]] 오인숙 카타리나 수녀가 사제서품을 받아, [[대한성공회]] 최초의 여성 수도사제가 되었다. 성공회 사제는 결혼할 수 있지만, 수도사제는 사제인 동시에 [[수도자]]라서, 사제서품을 받더라도 이전과 같이 절조[* 복음삼덕 : 청빈, 절조, 순명. 천주교에서는 '절조' 대신 '정결'이라고 한다.]를 지켜야 한다.[* 그리스도교에서 수도자는 종파를 불문하고 결혼이 불가능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