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대통령제 (문단 편집) == 개요 == '''[[新]][[大]][[統]][[領]][[制]]''' 카를 뢰벤슈타인이 주창한 정부의 형태로, 어떠한 특수한 입헌적 조치를 통해 집행권자인 대통령이 국가의 다른 기관보다 우월한 정치권력을 갖는 정부 형태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대통령제]]나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한 국가의 [[대통령]]이 [[제왕]]에 가까울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서, 극도로 [[권위주의]]적 행태를 보여왔던 역사적 상황 속의 권력 구조를 가리킨다. 신대통령제에서는 3권이 명확히 분리되지 않고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입법부]]와 [[사법부]]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국회의원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부정선거를 함으로써 입법부는 거수기 의회가 되며 대통령이 법관 임명권이나 물리적, 정치적 위협을 통해 사법권에 간섭한다. 이때 신 대통령제의 대통령은 군대를 등에 업은 파벌의 충성을 통해 유지된다. 따라서 항시 쿠데타의 위협이 존재하고 있으며 선거 또한 정부와 군대에 의해 감시돼 정권교체가 쉽사리 되지 않는다.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도 있는데, 이는 정식 학술 용어는 아니지만, 실질적·본질적으로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으며, '새로운 대통령제'라는 표현보다는 훨씬 직관적인지라 [[언론]]에서는 이 말을 자주 쓰는 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