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경외과 (문단 편집) == 여담 == 신경외과는 보통 Neurosurgery를 줄여서 NS라고 부른다.[* 그런데 우연히도 생리식염수를 뜻하는 Normal Saline도 줄여서 NS라고 부른다.] 물론, 의사들이 각 과를 부르는 약칭은 병원마다 차이가 있는 편이다.[* 예를 들어 [[정신과]]의 경우 옛 이름인 "신경 정신과(Neuro-Psychiatry)"의 약자인 NP로 부르는 경우도 있고 psy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신경과]]의 경우 Neurology의 앞자만 따서 Neuro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신경내과라는 의미로 NM(Neuro-med)라고 부르기도 한다. 반면, 신경외과는 거의 대부분이 NS라고 부르는 편. --다른 과 [[전공의]]들은 이를 Night Surgery라고 해석한다.--[* 야간에 응급이 많은 데다가 거의 집에도 가지 못하고 엄청난 수의 입원 환자를 돌봐야 하는 신경외과 저년차 [[전공의]]들의 경우, 윗년차들이 수술방에 들어가서 상대적으로 오더가 적은 낮시간에는 온갖 장소에서 잠을 자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들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그만큼 로딩이 살인적이기 때문. 그래서 빡센 수련 생활을 겪은 의사들도 신경외과라고 하면 "고생 한번 더럽게 많이 했군요."라는 반응이 나온다.] 신경외과도 예전에는 척추수술/치료 전문으로 고수익 올리며 잘 나가던 과였다. 봉직 시장에서도 척추수술을 할 줄 아는 신경외과 [[전문의]]는 전문의 중에서도 제일 높은 연봉을 받았다. 그러나 현재는 옛날 이야기가 되고 말았다. 대부분의 척추전문병원에서 양심에 따라 진료를 했지만, 일부 과잉진료 병원이 있다는 이유로[* 적응증도 잘 따지지 않고 수술한다든지, 비수술적 보존적 치료로 좋아질 환자에게도 수술을 권한다든지] [[심평원]]에서 신경외과 수술을 일괄적으로 대거 삭감해버렸다. 정말로 수술의 적응증이라서 수술을 하더라도 신경외과 전문의가 수술을 하면 삭감되는 경우가 흔하다. 이것은 신경외과가 척추수술로 잘 나가던 과거에 불필요한 수술을 남발했던 것과 관계가 있다. 지금은 병원에서 수술하라고 권해도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정말로 수술해도 되는지 고민하는 편이지만, 10년 전까지만 해도 의사가 수술해야 된다고 겁주면 바로 그 병원에서 수술하는 수밖에 없었다. '내가 안 까면 다른 놈이 깐다'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 정도였다. 어쨌든 과잉진료로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 거부를 하면 될 것을[* 물론, '''[[심평원]]의 존재 목적이 삭감하는 것이다.''' 하지만 삭감의 정도가 지나친 감이 크다는 점은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신경외과에서 하는 많은 척추수술에 대해서 지나친 삭감을 하기 때문에, 신경외과 전문의들은 자신들을 사기꾼으로 간주한다고 느끼고 있다. 신경외과 전문의들은 "사기를 치던 일부 의사들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일을 편하게만 처리하려고 대부분의 양심적인 의사와 환자들을 엿을 먹이는 일"이라고 심평원을 비판한다. 설령 삭감을 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완전히 똑같은 내용의 수술을 해도 신경외과 전문의는 [[정형외과]] 전문의가 하는 수술 수가의 30%밖에 받지 못한다. 말 그대로 심평원에 '찍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수술에 주력하기도 한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심평원이 간섭하지 않아서 삭감될 일도 없고, 과잉진료를 했다해도 의료사고가 터지지 않는 이상, 문제가 생기는 일도 없기 때문이다. 실손보험의 보급으로 인해 환자의 진료비 부담도 적어져서 고가의 비급여 수술을 하기도 쉬워졌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방법으로 500~700만 원이면 충분히 할 수술을 첨단 인공 디스크 삽입술이라면서 2,000만 원 받는 식이다. 신경외과 전문의들도 “의사마다 수술 기준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쓰임새가 특정 상태에 국한돼 있고, 장기적으로 효과가 불분명한 수술이 남발되고 있다”며 혀를 찬다. [[http://www.docdocdoc.co.kr/185451|#]]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련 환경 개선 가능성도 요원한 편이다. 최근에는 PA제도가 확충되면서 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이 제도 자체가 워낙에 논란 중이라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