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식물인간 (문단 편집) ==== [[뇌사]]와의 구별 ==== 뇌사는 '''대뇌, 중뇌, 연수 모두가 완전히 기능을 정지'''한 것이다. 뇌사 상태의 사망자는 생명유지 기능, 운동 기능, 인지 기능, 의식 모두가 아예 없다. 위의 두 경우는 사망 상태를 고려해볼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전부 총족되지는 않지만, 뇌사 상태는 사망 상태의 최소한의 조건 전부를 다 총족한다. 운동/인지 기능은 당연히 불가능하고, 의식도 전혀 없다. 거기다가 스스로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저, 생명유지 장치로 "나머지 장기는 살려둘 수 있는" 것과 다름 없는, 사실상의 사망 상태다.[* 게다가 생명유지 장치를 사용해도 그저 연명만 가능하고 식물인간처럼 관리만 해주면 수 년, 수십 년씩 살 수 있는게 아니다.] 따라서 위의 두 경우와 달리 많은 나라에서 법적으로 사망을 인정 받을 수 있는 기준으로 지정되어있다. 나라에 따라서는 장기 기증을 위한 적출이 가능한 조건 중 하나이다. 그리고 뇌사를 의미하는 매우 중대한 지표로 뇌사 상태에서의 반사반응이 존재한다.[* 뇌사 상태에서 양팔을 위로 들어올렸다가, 이집트 미라 마냥 가슴팍에 양팔을 교차키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것이 호흡기능 정지 상황에 발생하는 반사작용의 일종임은, 호흡정지 상태 시험 등에서 비슷한 반사반응이 일어나는 것으로 입증되어있다. 영어로는 Lazarus sign이라고도 하는데, 실제 성경의 [[나사로]]마냥 부활한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졌다.] 이는 완전히 뇌기능이 정지한 상태에서, 뇌세포가 아닌 척수 세포들이 자율 반사 행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기적적으로 환자가 살아날 희망이 절대 아니다. 오히려 이는 환자가 식물인간 상태가 아님을 나타내는 지표로써, 식물인간 상태에서는 이 반사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환자가 사망했음을 두 번 확인시키는 것'''에 불과한 현상이다. 뇌사와 식물인간 구분의 실익은 장기이식에 있다. 현행 장기이식법 제21조 뇌사자를 장기적출 했을 경우 사인을 뇌사가 아닌 뇌사의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행위로 한다. 그렇기에 분명 진짜 뇌사 상태에서는 소생이 불가능함에도 뇌사 상태를 "실질적(De facto) 사망"과 "이론적(De jure) 사망" 모두에 해당된다고 바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