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시헌력 (문단 편집) === 조선의 도입 === 심양에 볼모로 가있던 [[소현세자]]가 본국으로 돌아오면서 시헌력도 같이 전래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소현세자를 부각시키기 위한 낭설로 보인다. 시헌력 도입 논의가 시작될 때 소현세자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다.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을 보필했던 한흥일(韓興一, 1587~1651)이 북경에서 입수한 《개계도(改界圖)》와 《칠정력비례(七政曆比例)》를 [[인조]] 23년(1645)에 조정에 올리며 기존 역법을 개력하자고 하였고[* <인조실록> 46권, 인조 23년(1645) 6월 3일 1번째 기사] 같은 해12월 관상감 제조(提調)로 있던 [[김육]](金堉)도 상소하여 시헌력 채택을 주장하였다. 한흥일은 시헌력이 공식적으로 채택되기도 전에 집안 제사를 시헌력에 맞춰 치러 빈축을 사기도 했다. 조선에서 자체적으로 시헌력서를 구하여 역산해가며 시헌력의 원리와 계산식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다. 시헌력의 계산식에는 당시 서양 천문학의 지식이 잔뜩 들어갔기 때문에, 이전의 동양식 천문학에 따른 관점과 계산식을 익힌 이들이 하루아침에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원래 중국 문화권에서 [[제후국]]은 [[황제]]가 발표하는 역서를 받아가서 사용하기만 하면 되었으므로, 조선인이 시헌력의 계산법을 배우고 조선의 위치에 맞추어 자국 달력을 만드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는 죄였다. 그래서 청나라 흠천감(欽天監)[* 흠천감은 명나라/청나라 시절 국립천문대를 가리키는 명칭이다. 조선의 관상감(觀象監)에 해당한다.]의 관원에게 뇌물을 주어가며 시헌력의 내용을 배우고 익힌 뒤 효종 4년(1663)에 한양의 위치에 맞춘 시헌력을 시행하였다. 음력은 계산의 기준이 되는 위치를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 월의 대소나 윤달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에는 이것을 또 서양식 기법으로 수정하여 본국력을 만들어 썼다. 하지만 야매로 배웠기 때문인지 조선의 관상감은 시헌력을 완전히 익히지 못하였다. 시헌력의 계산식을 일부만 익혔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아예 대통력의 방식으로 계산하였다. 숙종 30년(1704) 12월, 관상감은 자체적으로 만들어 발표한 조선의 달력과 새로 입수한 청나라 달력이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처음에 관상감은 실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6개월 뒤에 결국 자신들이 역법을 계산하다가 실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임금에게 올린 달력을 실수했다는 것은 당시 조선의 관점에서 상당히 중대한 문제였다. 당시에도 아직 관상감이 시헌력을 완전히 익히지 못했다는 사실을 조정 일부에서도 알긴 했지만, 숙종 31년(1705)에 관상감이 실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눈에 뜨이는 문제가 없었으므로 별로 중대하게 여기지 않은 것 같다. 조선 조정은 관상감의 관원들이 시헌력을 온전히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숙종 31년(1705) 동지사 편에 관상감 제조 허원(許遠)을 북경으로 파견하여 다시금 시헌력의 계산법을 온전히 배워오도록 하였다. 그 이후에야 비로소 관상감은 시헌력의 구조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효종 4년(1653)에 처음 시헌력이 시행된 이후에도 한동안은 시헌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주를 보거나 제사를 지낼 때에는 대통력을 사용하는 등 조선에서 정착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했다. 사실상 숭정력에서 이름만 바꾼 건데, 청나라 역법이라는 핸디캡(?)이 있다 보니 반청 의식이 너무 철저하게 작용됐던 듯. 이후 조선에서 시헌력이 완전히 정착한 이후에도 관상감에서는 매년 대통력을 기준으로 만든 역서를 한 부 제작하여 임금에게 올리기를 [[고종(대한제국)|고종]]황제 시절까지 계속하였다. 1736년 [[건륭제]]가 즉위하고 나서는 휘 홍력(弘'''曆''')을 피해 '시헌서(時憲書)'라 부르다가 [[1896년]]부터 원복하였다. 이듬해 [[대한제국]]이 수립되고 나서는 시헌력을 '[[명시력]](明時曆)'으로 이름만 바꾼 채 그대로 사용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