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시킴 (문단 편집) == 외국인의 방문 == 변경지역이라 [[부탄]] 시민을 제외한 외국인이 관광 목적으로 타 주에서 방문하려면 별도로 RAP(Restricted Area Permit)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른 목적으로 방문 시에는 연방정부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청서, 사진과 여권 사본 그리고 유효한 인도비자만 있으면 지정된곳에서 무료로 가능하다. [[파키스탄]], [[중국]], [[타이완]], [[미얀마]], [[나이지리아]] 시민은 사전에 연방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별도로 지정된 보호구역[* 일부지역은 외국인 출입이 불가]을 방문하려면 PAP(Protected Area Permits)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 체류기간: 1회 발급 시 30일간 체류가 가능하다. '''총 체류일'''이 60일이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연장도 가능하며, 만료일 2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 [[https://www.sikkimtourism.gov.in/Public/TravellerEssentials/rap| Restricted Areas Permits in Sikkim (For Foreign Tourists)]] [[분류:인도의 주]][[분류:티베트]][[분류:네팔]][[분류:남아시아의 민족]][[분류:외국의 여행금지 지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