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시체 (문단 편집) == 처리 == 일반적으로 시체가 계속 방치되면 [[부패]]하면서 엄청난 [[악취]]와[* 사망한 지 하루도 안 된 시신의 경우 부검해보지 않는 이상 냄새는 거의 나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상온에 2~3일 놔둔 경우는 서서히 고기 썩는 냄새가 난다고 하며 그 후에는 시체 썩는 특유 냄새가 난다고. 냉동고에 있는 시신의 경우는 주로 밖에 하루 정도 나둔 음식 냄새가 난다고 한다. 다만 보관 온도에 따라 다르다.]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변해가므로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 부패한 시체는 말할 것도 없고 아직 부패하지 않았더라도 정신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시체를 처리하는 것은 꽤나 고된 일이다. 사람이 죽어 시체 상태가 된다면 일단 병원으로 이송되고, 신원조회 및 사인 등을 파악해 유가족과 연락을 취하고 장례를 치른다. 지병이 있거나, 노환으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한다면 약간 간소화되는데, 사망 직전 임종 병실 (호스피스)로 이송이 되어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면 바로 [[영안실]]로 이송되어 사체검안 과정을 거친 뒤 장례 절차에 들어간다. 유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망 직전 죽음을 염두에 둔 정침에 위치할 때부터 장례 절차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신원파악이 불가능하거나, 신원파악이 됐지만 유가족이 없거나 연락이 안된다면 무연고자로 간주하여 화장 처리되며 장례 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 다만 최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무연고자로 최종 인정이 되면 가족이 아닌 친구나 [[사실혼]] 관계의 사람도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되었다.] 재산을 물려받을 유가족이나 친척이 없다면 무연고자의 재산은 국가에 환원된다. 반려동물의 경우 땅에다 묻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엄연히 불법이며 하천이나 바다에 버리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반려동물 사체는 폐기물로 구분되므로 법률상으론 종량제 봉투에 싸서 일반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나 이는 정서상 거부감이 매우 크고[* 엄연한 생명이자 자신과 함께했던 사랑스러운 동물을 물건 버리듯이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위생상으로도 좋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동물장례식장을 이용하거나 동물병원에 위탁처리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