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시외버스운송사업규정 (문단 편집) === 권한 위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위임된 조항은 [[http://www.law.go.kr/법령/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20190108,29474,20190108)/제37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에 나와있다. 일부 업무를 수행시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위임하지 않은 권한''' 시외/고속버스의 운임ㆍ요금의 기준과 요율 결정권, 시외버스->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 변경신고 '''2. 위임된 시외버스 권한''' '''면허''', 시설확인과 운송개시일 관리, 청문, 버스기사 자격 정지/취소, 과징금/과태료를 부과/징수 2.1. 아래 신고항목을 수리/인가/처리[* 아래 항목에 인가/처리가 적혀있지 않으면, 수리만 한다.] 운임ㆍ요금 신고, ''운송약관 및 변경신고'',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 및 신고, ''관리위탁신고, 양도ㆍ양수신고 수리 및 인가,법인합병 신고, 상속신고, 휴업 및 폐업 신고'', 중대한 교통사고[* 사상자수치 6이상, 수치는 중상자1, 사망자3으로 계산] 보고를 수리 및 처리, ''국토교통부가 정하지 않은'' 사업개선명령, 면허취소나 사업정지명령 '''3. 위임된 고속버스 권한''' 시설확인과 운송개시일 관리, 버스기사 자격 정지/취소, 과징금/과태료를 부과/징수 3.1. 아래 신고항목을 수리/인가/처리[* 아래 항목에 인가/처리가 적혀있지 않으면, 수리만 한다.] 운임ㆍ요금 신고, '''일부'''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 및 신고[* 운행시간, 영업소, 정류소 및 운송부대시설의 변경], 중대한 교통사고 보고를 수리 및 처리, '''일부''' 사업개선명령, 면허취소나 사업정지명령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