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시계외요금 (문단 편집) === 순창 === 시계외요금 적용 당시 기본요금은 1,300원이며, 기본요금 초과 구간은 km당 116원 14전씩 거리비례요금을 받았었다. 시계외 구분없이 같은 지자체 내에서 이동시에도 시계외요금을 받았다. 여타 관내 구간요금 징수 지역과 마찬가지로 기본요금 기준이 10km이며, 복흥, 추령, 갈재까지 최대 4750원으로 받았으나 2018년 2월 10일부터 단일요금제를 실시한다. 일반요금은 1000원, 초.중.고 학생요금은 500원이다. 다만 임실과는 다르게 교통카드 사용 한정이다. 이후 2023년 8월부로 순창군 지역의 시계외요금이 폐지되면서 전구간 어디서나 시계외요금 없이 이동이 가능해졌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