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시계외요금 (문단 편집) === 상주 === 2010년 9월에 시계내 구간요금이 전면 폐지되었으나, 시 경계 통과지점부터는 km당 131.82원의 시계외요금을 받으며, 상주터미널 기준으로 점촌 3000원, 풍양 3300원, 문경, 다인, 단밀(낙단보 통과이후), 안계, 황간 4000원, 선산까지는 2900원이다. 특히 괴산군 청천면 이평리는 추가요금을 받지 않는데 반해 경부축인 영동군 황간면은 시계외요금을 철저히 수수하는 점이 특이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