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시계외요금 (문단 편집) === 서울 === [include(틀:상세 내용, 설명=서울특별시 시내버스의 거리비례제에 대한, 문서명=거리비례제, 앵커=서울특별시)] 서울의 경우는 2004년 개편 전에는 경기도나 인천 구간의 시계외요금이 상당히 강력하게 부과되었다. 노선별로 다 달랐는데 장거리 노선인 [[서울 버스 774|158-1번]]이 기본운임의 2배가 넘어가는 시계외요금을 냈던 반면, 비교적 거리가 짧았던 [[서울 버스 2227|165번]]이나 [[서울 버스 2227|165-2번]]은 전 구간을 기본요금에 탈 수 있었다.[* 이 지역들은 경쟁업체의 유무 여부도 차이였다. 파주/고양의 통일로 축은 사실상 신성교통이 독점했기에 원칙대로 구간요금을 칼같이 다 징수했고, 남양주는 대원교통 외에도 금강고속, 진흥여객, 삼용버스(02년 도산), 명진운수, 대진운수 등의 업체와 해당 노선들이 겹쳤다. 그래서 서울 시계외가 아닌 도농삼거리 이후부터 재량적으로 구간요금을 징수한 것.]이런 형식의 시계외요금이 완전 폐지된 것은 2004년 7월의 대개편 이후였다. 이후로는 위의 서술처럼 되어 있다. 다만, 2004~2007년 간은 수도권 전철만을 이용하였을 경우에 한해 기본거리 12km, 추가 시계외요금의 기준은 6km로 되어 있다가 2007년에 현행처럼 단축되었다. 여담으로 1990년대 초반에는 "같은 경기도인데도 광명시와 과천시는 시계외요금을 안받고 서울시내처럼 시내요금만 받는데, 고양, 성남, 부천 등 나머지 위성도시는 왜 시계외요금을 따로 받느냐?"며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3031800209220001&edtNo=1&printCount=1&publishDate=1993-03-18&officeId=00020&pageNo=20&printNo=22117&publishType=00020|반발하는 여론이 있었다고]](...).[* 사실 광명, 과천 지역의 [[편가르기]] 구호가 경기-인천권의 '엎어라 뒤집어라'가 아닌 서울의 '데덴치' 혹은 '데덴치스'(광명 지역 한정)일 정도로 도시 형성 초창기에 서울 출신 이주민들이 많이 정착한 위성도시이기도 했지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구역에 속했던 동네이기도 하다. 또한 이들 지역은 한때 서울 편입 예정지이기도 했다. 이와 같은 역사성 때문에 서울시 측에서 이들 도시에 대한 모종의 배려를 하지 않았나는 추측이 가능하다. 덧붙이자면 두 동네는 지역번호가 02인 서울 통화국 공유 지역이다. 그러나 서울 출신 이주민 비중이나 정책성을 따지기에는 [[1기 신도시]] 또한 서울 인구 분산을 목적으로 건설되어 서울 편입 대상지는 아니지만 원주민 내지는 해당 지역 거주민의 입주가 아닌 서울 인구를 분산, 입주시켜 거주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으므로 설득력이 없다. 편가르기 구호 예시도 다른 신도시는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일산, 분당은 데덴치로 썼다. 특히 일산 같은 경우 애초에 원도심이랄 게 없는 군 지역(고양군) 허허벌판에 개발된 탓에 '''서울출신 이주민 비중이 86%'''에 달했다. 즉 일산신도시 입주민 10명 중 8~9명은 서울 사람이었다는 이야기. 국번의 경우에도 일산과 분당은 초기에는 02국번 편입이 예정되어 있었다. 국번 포화 문제 및 타 1기 신도시(중동, 산본, 평촌) 및 원당, 구성남과의 형평성 문제로 결국 엎어버렸지만. 하여간에 그래서 당시 고양, 성남, 부천에서는 항의가 거셌다고 한다. 안양이야 90년대까지는 군포, 의왕과 함께 자체 권역을 형성(안양권)해서 수원처럼 자립도시라는 인식이 강했으나 원도심(토박이, 자족기능)이 없는 고양과 원도심조차 사실상 0기 신도시([[광주대단지사건]])나 다름없는 성남, 부천(부천 구시가지)은 항의할 만도 했다. 지금이야 판교테크노밸리로 성남은 only 베드타운의 지위에서 빠졌지만...] 개편 직전의 시계외요금은 +20, +100, +180 정도였고 보통 경계지점인 가능역(당시 의정부북부역)[* 다른 시계외요금 징수 지역과 다르게 의정부시 구간이라도 의정부북부역 전까지만 가면 시외요금을 받지 않았다.], 복정역, 인덕원역, 석수역, 한양주택, 고강동 서울농원 등 서울 시경계를 지난 정류장부터 받았다. 특히 [[신성교통]] 계열이 악명높았는데, [[삼송역]] 근처에 있었던 차고지까지 가는 157번을 제외하면 한양주택을 지나서 동산동까지 간다고 20원을 더 받는 경우가 있었다. 158, 158-5, 907번의 경우 일산, 교하 등등별로 구간요금이 다 달랐고 개편직전 최장거리는 +600원이었다. 덕정리 노선의 경우 의정부북부역부터 시외요금을 받았으며 주내역,샘내 +100원, 덕계 +200원, 옥정동 +300원, 덕정리 +400원, 의정부시장-덕정리 +300원이었다. 택시의 경우 주행요금에서 20%가 할증된 120원이다. 심야할증도 복합 적용되므로 심야에는 140원씩 미터기가 올라간다. 광명[* 서울시와 광명시의 택시조합의 협약에 의해 서울택시는 광명에서 자유로운 영업이 가능하다. 광명택시는 구로구와 금천구에서 자유로운 영업이 가능하다.], 인천국제공항이 목적지거나 거쳐가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천국제공항이 아닌 영종도는 시외할증이 가능하다.] 서울 시계를 벗어나 약 100m가 지나면 적용하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서부간선도로를 타고 안산으로 갈때에는 [[광명역]]을 지나야 시외할증이 가능하다.] 아직까지는 택시기사가 수동으로 미터기의 시계나 시외 버튼을 눌러야 한다. 서울 택시가 타 지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서울로 돌아올 때(즉 '귀로운행'시에)에는 시외요금을 받을 수 없다. 택시 시외요금 자체가 타 사업구역 운행으로 인한 영업 기회 손실에 따른 보상의 성격도 있기 때문. 현실적으로는 이 할증요금만 딱 받고 서울시외로 가는 택시는 별로 없고, 추가요금을 협의하는 경우가 많다. 아니면 안 간다고 하거나(...) 광명, [[인천국제공항]], [[위례신도시]]를 제외한 경기도 및 인천 등은 안간다고 해도 규정위반이 아니다. [[영종도]]의 경우 인천공항은 시외할증이 없지만 [[영종하늘도시]]와 구 용유도 지역은 시외할증이 있다. 서울택시로 서울 주변 위성도시로 운행할때의 택시 시외할증은 2009년에 없어졌다가 2013년에 통합구역인 광명시를 제외하고는 부활했다. 택시의 시외할증은 도착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나 몇몇 서울 시계를 벗어나는 도로를 이용하면 시외할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시내가 목적지인데 도로 일부가 서울 시계를 벗어났다가 다시 서울 시계로 들어오는 경우 같은 서울 시내로 가는데도 시외할증이 적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단, 모범택시는 어느 지역을 가든 시외할증이 없다. 한강콜이라는 개인택시 콜택시들은 주로 고양시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고양시로 갈때 자체적으로 시외할증을 적용하지 않는 덤핑 영업을 하고 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한강콜 중 [[고양시]] 가는 차들은 택시기사가 고양시민(...)이라서 편의를 봐주는 경우가 '''99%'''. [[수도권(대한민국)|수도권]] 택시기사 중에서 면허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집은 일산에 있는 택시기사들이 '''만 명 단위'''로 올라간다. [[일산신도시]]나 화정지구 [[아파트]] 주차장을 보면 [[서울특별시]] 택시, [[고양시]] 택시, [[파주시]] 택시, [[김포시]] 택시, 심지어 [[인천광역시]] 택시나 [[부천시]] 택시도 줄줄이 [[굴비]]마냥 주차된 꼴을 볼 수가 있다(...). 서울 소재 일반 택시 회사들 중에서도 고양시민들 굉장히 많다(...). [[서울특별시]] - [[일산신도시]] 간 [[택시]] 수요도 무지막지하게 많다. 따라서 한강콜을 타다가 다른 택시를 타서 [[강변북로]]를 지나 [[자유로]]에 진입하면 왜 할증을 누르냐고 항의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덤핑영업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나오지도 않고 잘 모르는 사람도 많아 다른 [[택시기사]]들이 손해를 볼 때도 있다. 요금은 결국 다 받지만 손님이랑 말싸움하면 정신적으로 손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