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시계외요금 (문단 편집) == 개요 == >'''[[http://www.law.go.kr/행정규칙/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임·요율등조정요령|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국토교통부 훈령이다.] > >'''제3조(운임·요율 체계 등)''' 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임·요율을 정한다. > * 2. 시내버스·농어촌버스 > * 가. 운임·요율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 내에서는 단일운임 적용을, __시(읍)계외 지역에 대하여는 구역제·구간제·거리비례제 운임을__ 기본체계로 한다. 다만,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운임·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 * 나. 운임·요율의 세부산정기준 및 할인·할증에 관한 사항 등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 3. 택시(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와 고급형 택시는 제외한다) > * 가. 운임·요율은 기본운임·거리운임·시간운임을 기본체계로 하고 운행형태, 지역적 특성 및 서비스 수준 등에 따라 별도의 운임체계를 정할 수 있다. > * 나. 운임·요율의 세부산정기준, __시계외 할증__, 운행시간대별 할인·할증, 복합할증 등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정식 명칭은 시계외 할증요금제이다. 해당 자치단체의 경계를 벗어나면 추가요금을 물리는 제도. 광명시 시 승격 이전인 1970년대에 서울 시내버스들이 시계외구간인 시흥군 서면 구간에 대해 시계외요금을 받은 것이 최초로 추정된다.[* 아이러니한 것이 그 시흥군 서면 지역인 현 [[광명시]]는 서울시 통합요금제 시행 이전인 시승격 직후부터 서울시내버스와 지역업체인 [[화영운수]]를 막론하고 단일요금제를 적용해 광명주민들이 구간요금이란 개념 자체를 모르고 살았다는 것이다. 심지어 서울로 넘어갈 때 구간요금을 받는 [[삼영운수]]도 광명에 대해서는 구간요금을 받지 않았다.] 다른 말로는 구간요금이라고 부르지만 [[대중교통]] 동호인들 사이에서는 속칭 '''구간삥'''으로 불린다. 반댓말은 단일요금이다. [[시외버스]], [[기차]]는 어디를 가든 거리비례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시내버스]], [[광역철도]], [[도시철도]]의 사례만을 서술한다. [[시외버스]]가 아닌 [[시내버스]], [[택시]] 등에서 특정 지역을 벗어나면 기본 요금 이외에 추가 요금을 받는 것으로 당연히 기본 요금에다 돈을 더 내야 되기 때문에 정말이지 피눈물 쏟는다. 참고로 수도권 버스 간에는 환승 할인이 적용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