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시계외버스 (문단 편집) == 개요 == 시외버스가 아닌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에서, 노선의 일부 혹은 전부가 면허지(차적지)가 아닌 곳을 지나가는 노선. 시내버스의 관리·면허발급 주체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 산하 자치시(이상 시내버스), 도 산하 자치군(농어촌버스), 특별시·광역시 산하 자치구와 자치군, 도 산하 자치시와 자치군(이상 마을버스)인데, 원칙적으로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마을버스는 면허를 내준 차적지 내에서만 운행하게끔 되어 있다. 다만 지속적인 국토개발로 인해 도시 외부의 주변지역이 그 도시의 생활권에 속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교통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이에 맞춰서 그 도시의 면허를 가지고 도시 외부에 사업장과 노선을 차려서 양자를 잇는 노선을 운행하거나, 기존에 양자를 운행하는 단거리 시외버스가 시내버스로 형간전환하여 운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늘어났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시내버스를 완전 민영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면허 발급과 약간의 세제 지원을 할 뿐 노선, 차고지, 차량 증감차에 대해서는 별다른 터치를 하지 않았지만(관건이 있다면 업체간의 경쟁이 있을 뿐), 2004년 서울특별시가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업체와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하는 대신 수익금 관리와 노선권, 차량 증감차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전환하면서 시계외 노선에 대한 존폐·축소 여부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즉, 보조금 지원은 서울특별시의 지방세로 나가지만 실제로 이득을 보는 지역은 경기도민이라는 것. ~~근데 경기도민들이라고 공짜로 타는 게 아닐 텐데?~~[* 대한민국 대중교통의 낮은 요금은 전세계적으로 유명하며, 여기서의 관건은 승객이 내는 요금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세금으로 메꿔 주는 보조금이다.] 이 때문에 일부 광역버스가 폐선되거나 격하 또는 인접지역 면허로 전환되었다. 다만 이런 논리로 무조건 반대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한 근거가 못 되는 것이 서울시민들이 시외 구간에 대한 보조금이 자신들이 낸 세금으로 나간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더 나아가서 시외구간에 대한 탑승거부 및 공차회송을 주장한다면 경기도민들은 서울시민들 탈 버스를 위해서 왜 경기도민들이 차고지와 기타 혐오시설(가스충전소 등)으로 인한 피해를 감수해야 하며 도로 용량을 잠식당해야 하는지 반문할 수 있다. 실제로 준공영제 초기 서울시 세금으로 경기도민들을 실어나르지 않겠다는 논리로 서울시계부터 시외 차고지까지의 구간에서 일부 서울 버스가 공차 회송을 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결국 경기도 구간에서도 승객을 태우도록 바뀌게 된 것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또한 윗 문단 취소선의 각주대로 공공정책 특성상 아무리 버스노선 유지하는데에 있어 요금보다 보조금의 비중이 더 크다고 하여도 현재 경기도로 나가는 서울버스의 경기도 구간 길이는 10~20km 정도로[* 성남,고양,안양시 방향으로는 30km 꽉 채우는 경우도 많음] 무시못할 수준으로 긴 거리인데 이 구간을 전부 공차회송 한다면 결국 노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울시민들이 보조금을 더 지불하거나(=세금을 더 내거나) 배차간격이 늘어나는 등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이외에 서울시민들은 서울지하철 시외 연장에 대해서도 앉아가지 못하게 되어 싫다거나 자기네들 세금이 갈 일 없는 경기도에 쓰인다던가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 지하철을 놓지 않아도 위성도시 특성상 어쨌든 다른 수단(자가용, 경기도 버스, 철도청 관할 전철노선 등)을 이용해서라도 서울시로 들어오게 되며 서울시내 도로 혼잡도와 주요 환승지점의 혼잡도만 더 높이고 이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비용과 불편을 발생시킬 뿐이다. 당장 서울 버스 시외구간을 전부 단축시키고 서울지하철(숫자노선) 시외 구간 운행을 전부 중지시킨다고 해서 서울에 직장이나 연고가 있는 경기도민이 갑자기 서울 출퇴근이나 통학,이동을 중지할 리가 없다. 죄다 자가용을 끌고 나와서 서울 도로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경기도 버스를 타고 서울시 외곽 환승센터에 우르르 내려 환승센터를 벌집으로 만들고 철도청 관할 전철노선을 타고 와서 신도림역과 홍대입구역, 왕십리역과 선릉역 등에 지금처럼 서울지하철이 시외구간을 운행한다면 다른 노선과 환승역으로 분산이 되었을 사람들이 더 쏠려서 숨이 막히게 될 뿐이다. 하여간에 '''서울시 세금을 들여 서울시외로 운행되는 버스의 목적은 “경기도민의 편의 제공”도 있지만 “서울시내에 차고지 및 기피시설을 놓을 공간이 없음”과 “시외에서 유입되는 유동인구로 인한 서울시내 도로/환승정류장 혼잡 개선” 목적도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런 제반 사정을 모두 무시하고 경기도민이나 서울시 정책을 비난하는 것은 '''그저 [[지역이기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준공영제 실시로 인해 지자체와 업체, 지자체와 지자체 간의 분쟁이 대두되었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서울 혹은 광역시와 인접도시 간에 노선 개편을 하려면 양 지자체 간의 협의가 필요한데(위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참조), 어느 한 쪽이 퇴짜를 놓으면 개편은 그대로 물 건너간다(단, 면허지 내 구간의 개편은 해당사항 없다). 준공영제 체제 하에서도 시계외노선이 여전히 운행되고 있는 중요한 이유. 그렇기 때문에 양자가 사이가 안 좋은 경우 시계외노선 신설을 거부하거나 진입제한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교통혼잡 및 다른 시내버스와의 경합을 이유로 직행좌석버스와 기존 서울시내스가 면허전환된 극소수의 노선을 제외하면 경기도 버스의 종로구·중구(0권역) 진입을 막고 있다. 요컨대, 중심도시에 해당하는 서울과 광역시 등의 지자체는 자기 관할구역으로 오는 시계외노선은 운행하고자 하는 주변지역의 지자체에서 감당(특히 세금 문제)하라는 입장이나 엄연히 서울과 광역시 면허로 시계외를 지나는 노선이 존재하는 이상 섣불리 이를 주장하는 것은 자가당착이 될 수 있다. 간혹 관할관청이 면허를 쉽게 내주거나 업체와 모종의 유착관계에 있는 경우 차적지 외의 구간이 지나치게 길거나, [[아웃 ○○ 노선|아예 전 구간이 차적지를 벗어나는 경우]]가 발생한다. 특히 경기도 광주시의 경우 광주시 외로 운행하는 광주시 면허 노선이 전체의 절반이 훨씬 넘어가며, 특히 직행좌석버스의 경우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게 다 KD 때문이다~~ 단, 시계외구간 운행에 따른 분쟁은 어디까지나 '''노선'''에 관련된 것으로, 사무소와 차고지 등의 사업장을 차적지 외의 지자체에 두는 것은 아무런 규제가 없다. 사업장 설치지역의 지자체 기준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 다만 시계외노선이 없는 업체가 이렇게 이전을 하면 공차회송의 압박이 커지기 때문에 어지간한 업체에서는 잘 시도하지 않는다. 시내에 있던 차고지를 시외 먼 곳으로 이전한 대구 [[경상버스]]가 특이한 사례. 이 때문에 기존 경상버스가 운행했던 노선을 대상으로 노선 트레이드가 이루어졌다. 민영제 시절에는 '''[[시계외요금]]'''을 정말 철저하게 받았지만 준공영제, 완전공영제(농어촌버스의 경우)를 시행하면서 보조금 지원을 실시하자 시계외요금을 폐지 혹은 축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분쟁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면허권을 국토교통부가 가지는 [[광역급행버스]]가 생겼다. 원래 광역급행버스는 수도권만을 위한 것이었으나 제한규정을 삭제하면서 지방에서도 문호는 열려 있는 상태다. 특히 지자체와 시외버스업체 간의 사이가 유난히 나쁜 부산·경남지역에 광역급행버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시도는 되고 있지 않다. 대부분의 시계외 시내버스는 시 경계로부터 30km까지만 차적지 시내를 벗어나서 운행할 수 있으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는 50km까지 연장하여 운행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역 특성상 이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거나 섬을 벗어나지는 않아서 규정이 유명무실하고, 50km를 벗어나서 더 운행하는 시내버스들이 더러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시·군경계로부터 50km를 초과운행이 가능해졌다.[[https://v.daum.net/v/20220607110307393|#]]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