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시(행정구역)/대한민국 (문단 편집) === 폐지된 시 === '''[[법]]([[지방자치법]])대로 따지면''' 위 '현존 시 목록'에서 이름이 언급된 시 가운데 [[도농복합시|도농복합형인 시]](__밑줄__)은 전부 '''기존 시를(와 역사를 공유하는 인접 군을) 폐지하고 도농복합형 시를 새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모두 폐지된 시 목록에 들어가게 된다. 자세히 보자면,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항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시행 1995. 1. 1.] [법률 제4774호, 1994. 8. 3., 제정] > >제9조 (경상남도 '''[[창원시(통합 이전)|창원시]]'''등의 설치 >①경상남도의 '''[[창원시(통합 이전)|창원시]]'''ㆍ'''[[마산시]]'''ㆍ'''진주시'''ㆍ[[충무시]]ㆍ'''밀양시'''ㆍ[[장승포시]]ㆍ[[창원군(행정구역)|창원군]]ㆍ[[진양군]]ㆍ[[통영군]]ㆍ[[밀양군]] 및 [[거제군]]을 각각 '''폐지'''한다. >②경상남도에 [[창원시(통합 이전)|창원시]]ㆍ[[마산시]]ㆍ[[진주시]]ㆍ[[통영시]]ㆍ[[밀양시]] 및 [[거제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 시의 명칭 || 관할구역 || >|| [[창원시(통합 이전)|창원시]]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경상남도 '''창원시''' 일원과 경상남도 [[창원군(행정구역)|창원군]]중 대산면ㆍ동면 및 북면 일원 || >|| [[마산시]]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경상남도 '''[[마산시]]''' 일원과 경상남도 [[창원군(행정구역)|창원군]]중 내서면ㆍ구산면ㆍ진동면ㆍ진북면 및 진전면 일원 || >|| 진주시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경상남도 '''진주시''' 일원과 [[진양군]] 일원 || >|| 통영시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경상남도 [[충무시]] 일원과 [[통영군]] 일원 || >|| 밀양시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경상남도 '''밀양시''' 일원과 [[밀양군]] 일원 || >|| 거제시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경상남도 [[장승포시]] 일원과 [[거제군]] 일원 || >경기도평택시등5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시행 1995. 5. 10.] [법률 제4948호, 1995. 5. 10., 제정] > >제2조 (경기도 '''평택시'''의 설치) >①경기도의 [[송탄시]]·'''평택시''' 및 평택군을 각각 '''폐지'''한다. >②경기도에 평택시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 시의 명칭 || 관할 구역 || >|| 평택시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경기도 [[송탄시]] 일원, '''평택시''' 일원 및 평택군 일원 || 하지만 여기서는 편의상+중복방지를 위해 [[이리시]]나 [[온양시]]처럼 이름이 사라지거나 [[광역시]]로 분리되어 폐지된 시나 인접한 광역시([[직할시]])에 편입되어 폐지된 시 혹은 자체적으로 명칭을 변경한 시들만 서술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