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시(행정구역)/대한민국 (문단 편집) === 자치시·[[대도시 특례/특례시|특례시]] === 자치시는 자치권을 갖고 시민들이 선거를 통해 직접 시장과 시의원을 뽑는 전국 대부분의 시들이 해당하고, [[광역자치단체]]인 [[도(행정구역)|도]] 또는 일부 [[특별자치도]]의 산하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이다. 그 중에 인구가 50만 이상인 곳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특례를 받는 조건을 갖추게 되어 도청 단위 업무가 일부 위임되고 상당한 자율권이 부여되며 시의 하부 기관으로 [[일반구]]청을 둘 수가 있다. 선거로 [[구청장]]을 뽑고 구의회 의원을 뽑는 [[특별시]]·[[광역시]] 산하 [[자치구#s-1]]와 달리, 일반구는 시청에 소속된 행정기관에 불과하며 구청장도 주민들이 뽑는 게 아니라 시장이 임명한다. 조건이 갖춰졌다고 해서 일반구가 생기지는 않고 행정안전부에서 허가해야 일반구를 설치할 수 있는데, 2010년대부터는 일반구 설치 허가를 거의 내주지 않고 있다. 2010년대 이후에 일반구가 설치된 지역은 [[경상남도]] [[창원시]]와 [[충청북도]] [[청주시]] 둘밖에 없는데, 이들 지역들은 각각 [[창원시/통합 이전|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통합과 [[청주시]], [[청원군]] 통합으로 설치된 것으로, 향후 새로운 통합시가 탄생하지 않는 이상은 구가 신설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일반구 설치 및 기존 일반구의 분구를 추진한다고는 했으나, 아직까지 시행된 곳이 없다. 특히 인구 100만 이상이 되면 [[도지사]]를 경유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권한과 사무가 더 늘어나며 [[특례시]]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 특례까지 누린다. 하지만 특례시는 광역시와는 달리 도와 별개의 자치단체가 아니므로 시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특례시라고 할 수 없으며 도농복합시처럼 법적 용어에 불과하다. 물론 특례시가 된 지자체들이 어떻게든 특례시의 권한을 늘리기 위해서 애쓰고는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