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승정원 (문단 편집) == 조직과 업무 == || '''『[[경국대전|{{{#f0ad73 경국대전}}}]]』[br]{{{-2 [[1485년|{{{#f0ad73 1485년}}}]]([[성종(조선)|{{{#f0ad73 성종}}}]] 16)}}}'''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 '''구분''' || '''[[산계#조선|{{{#f0ad73 품계}}}]]''' || '''[[관직|{{{#f0ad73 관직}}}]]''' || '''[[정원(동음이의어)#s-2|{{{#f0ad73 정원}}}]]''' || '''비고''' || ||<|6> 승지[br]{{{-2 承旨}}} ||<|6> 정3품 || 도승지^^都承旨^^ || 1 || [[대통령비서실장]] + [[정무수석비서관]] || || 좌승지^^左承旨^^ || 1 || - || || 우승지^^右承旨^^ || 1 || - || || 좌부승지^^左副承旨^^ || 1 || - || || 우부승지^^右副承旨^^ || 1 || - || || 동부승지^^同副承旨^^ || 1 || - || || - || 정7품 || 주서^^注書^^ || 2+α[*A 가주서^^假注書^^] || 국정기록비서관[br][[승정원일기]] || ||<-2> [[아전#s-2.3|{{{#373a3c,#ddd 아전}}}]][br]{{{-2 衙前}}} || [[아전#s-2.3|{{{#373a3c,#ddd 서리}}}]]^^書吏^^ || 28 || 승지 직속 각 1명씩 6명[br]그 외 22명 ||}}}}}}}}} || {{{+1 정3품(正三品) 승지(承旨)}}} * '''도승지(都承旨)''' 승지 중 우두머리로 육방(六房)을 총괄한다. 지금의 [[대통령비서실장]][* [[10.26 사건]] 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참석한 인사들에게 술을 따라줄 때 [[김계원]] 당시 비서실장과 [[김재규]] 당시 중정부장에게 각각 "도승지, [[포도대장]], 한 잔 받으시오" 라고 했다는 일화가 알려져 있다. 그러나 포도청은 수도권의 치안을 담당했던 기관이라서 오늘날 [[서울특별시경찰청]]장과 [[경기도남부경찰청]]장, [[경기도북부경찰청]]장, [[인천광역시경찰청]]장이 군인 신분인 것과 같기 때문에 [[의금부]]의 수장 판의금부사에 빗대는 것이 더 정확하다. 물론 권위주의 독재 시절 당시의 중정부장은 대통령 다음 가는 사실상의 권력 2인자로서 군, 경찰, 검찰 등의 주요 권력기관은 물론이고, 심지어 입법부의 핵심적 교섭을 담당하거나, 행정부의 일부 업무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까지 주무를 정도의 막강한 권력을 자랑했기에, 과거 조선시대나 민주화 이후의 그 어떤 직책에 대입하든지 애매하다.] & [[정무수석비서관]] * '''좌승지(左承旨)''' * '''우승지(右承旨)''' * '''좌부승지(左副承旨)''' * '''우부승지(右副承旨)''' * '''동부승지(同副承旨)''' 조선 초기에 도승지는 반드시 이조 업무를 담당했지만 다른 승지들은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를 맡기도 했다.[* 이를테면 [[단종(조선)|단종]]의 선위 당시 [[옥새]]를 전달한 예방승지(禮房承旨)는 우승지가 아닌 동부승지 [[성삼문]]이었다.] [[세조(조선)|세조]] 이후 더 이상 승지가 육조의 지사(知事)를 맡지 않게 되면서, 왕의 전담 비서로서의 성격이 강해졌다. 그럼에도 여섯 승지는 각각 이방(吏房), 호방(戶房), 예방(禮房), 병방(兵房), 형방(刑房), 공방(工房) 승지로서 [[육조]]의 보고 체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승지들은 도승지를 포함하여 서열에 관계 없이 자신들의 전문 분야에 따라 직무를 분담했다. * '''이방(吏房)''' = 인사수석비서관 * '''호방(戶房)''' = 경제수석비서관 + 재정기획관 * '''예방(禮房)''' = 사회수석비서관 & 춘추관장 * '''병방(兵房)''' = [[국가안보실장]] * '''형방(刑房)''' = [[민정수석비서관]] * '''공방(工房)''' = 산업정책비서관 + 농림해양수산비서관 승지들은 왕의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한국 사극]]에서는 [[환관]] 또는 [[내시]]가 왕을 시종하면서 왕의 명령을 전하고 혼잣말을 받아주고 하지만, 실제로 그 자리에서 그런 일을 한 것은 승지였다. 왕과 승지가 같이 있는 것은 왕 혼자 있는 것과 같은 것으로 여겨졌다. 승지들은 모두 같은 품계이다. 말석이라는 동부승지라고 해도 정3품이면 [[당상관]]으로 [[수군절도사]]와 같은 품계이다. 그러나 승지들 간의 위계는 매우 엄격했다. 관품이 동일하다 해도 요즘 직장으로 치면 선임이나 선배가 아니라 상사 대접을 한다 해도 좋을 정도였다. 왕의 면전에서 도승지보다 먼저 발언했다는 이유로 도승지가 다른 승지에게 불같이 화를 낸 사건도 있었다. [[성종(조선)|성종]]조의 일로, 도승지 현석규를 제외한 나머지 다섯 승지가 무고죄를 적용받게 생긴 피의자를 뇌물을 받고 구명하기로 하고, 동부승지 [[홍귀달]]이 총대를 매고 왕 앞에서 간했다. 이 내용도 문제인 데다 심지어 현석규가 형방을 맡고 있던 상황에서 서열도 낮고 담당자도 아닌 다른 승지가 관련 사건에 대해 먼저 발언하자 도승지 현석규가 '''왕(성종) 면전에서''' 팔을 걷어 올리면서(!) "너 홍귀달이"[* 현대 기준으로도 엄청난 결례이다. 이름을 부르는데 금기를 가지고 있는 한국문화에선 관직명이나 [[호]]로 부르는 게 예의이며, 정말 친한 사이여도 [[자(이름)|자]]로 불렀다. 현석규가 홍귀달보다 훨씬 나이가 많다고 하더라고 함부로 대할 수 없었다. 아무튼 [[홍귀달]]은 저 사건 이후로도 관직생활 잘 하다가 [[무오사화]] 때 숙청되었고, [[갑자사화]]에도 연루되어 처형되었다. 이후 복권되었다.][* [[http://sillok.history.go.kr/id/kia_10807017_004|성종실록 82권 성종 8년 7월 17일 임오 4번째 기사]]]라며 막말을 하며 주먹 싸움 직전까지 간 일이 있다. 이에 승지 모두가 파직되었으나, 유일하게 뇌물을 먹지 않은 현석규만 후에 특진.[* 이후 현석규는 [[형조판서]], [[평안도]] [[감찰사]]를 거쳐 [[의정부]] [[우참찬]]까지 올랐으며 성종 11년(1480) 사망하였다.][* 현석규는 요새 말로 하자면 트러블 메이커였다. 성정이 억세고 거칠어 조정 내에서도 다른 신료들과 숱하게 마찰을 빚었다. 그나마 성종이 총애해서 유야무야 넘어가긴 했지만. 현석규는 팔을 걷어 붙인 일에 대해 더워서 그랬다고 마지 못해 해명했다.] 승지의 임명은 서열순으로 이뤄져 이 서열을 뛰어넘는 임명은 불가능했다. 한마디로 동부승지부터 위로 하나씩 올라가야 했다는 말. 근무규칙도 엄격해서 도승지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관모를 벗어서는 안 됐다. 특히 ~~이등병~~동부승지는 승정원내 좌석도 서벽 말석 가장 구석진 곳이었으며 당직 배분에도 많은 불이익이 있었고, 근무 1년간 병가를 포함해 어떤 사유로도 결근해서는 안 되는 근무 규칙이 있어 이를 어기면 상사(...) 승지들로부터 대찬 까임을 받아야 했다. {{{+1 정7품(正七品)}}} * '''주서(注書)''': 이름대로 기록을 담당하였으며, 국사학계의 백년떡밥인 [[승정원일기]]를 작성한 사람들이다. 정원은 2인이지만 워낙 빡센 관계로 가주서를 둘 때도 많았다. 이들은 하룻동안 일어난 모든 사건과 발언들을 기록해야 했으므로 승정원일기는 초서체에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구어체로 기록했다. 때로 놓친 부분이 있으면 춘추관 소속의 사관들과 서로 기록을 대조하며 채워나가기도 했다고 한다. 오늘날로 치면 국정기록비서관. 이밖에 경국대전 규정에 의거해 사인, 하례 등을 두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