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승려 (문단 편집) == 승려의 금기사항 == 승려에게 주어진 가장 큰 금기사항은 생명을 해치지 않는 불살생계(不殺生戒),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불투도계(不偸盜戒), [[성폭행]]·[[성추행]]하지 않는 불사음계(不邪淫戒), 욕설이나 거짓말하지 않는 불망어계(不妄語戒) 이 4가지이다. 이 4가지는 성계(性戒)라고하여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이므로 엄격하게 금지한다. 자세히 설명하면 불살생계는 생명보호와 관련된 계로, 불살생계에 따라 절에 따라서는 벌레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거주지에서 나가지 않는 안거를 취하기도 한다. 본래는 생물들이 번성하는 여름에만 안거를 했으나, [[동아시아]]로 전파된 뒤 겨울에 밖으로 다니는 게 불편한 데서 '동안거'가 생겨나, 기존의 안거는 '하안거'라고도 부른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를 엄격하게 지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현대에 와서는 벌레를 잡는 것 정도는 허용하는 경우가 많다. 불투도계는 물건을 훔치는 등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과 관련된 행위를 금지하는 계율이다. 이 계율은 단순히 남의 소유물을 탐하지 않는 것 이상으로 남을 착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계율을 의미한다. [[불교]]에서는 물건에 대한 집착을 엄격하게 금하면서 소유에 대한 집착과 거리를 두라고 강조하는데, 불투도계가 말하는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 것'은 이러한 집착 끊기와 관련이 깊다. 불사음계는 음행과 관련된 행위를 금하는 계율로, [[석가모니]]는 [[성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음한 마음이 곧 청정한 마음을 흐트리고 수행을 어렵게 만든다며 이를 금지하였다. 일체의 성교나 [[자위행위]]를 금지하며, 음행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 금지하는데, 이는 이러한 행위 모두가 수행에 큰 장애를 가져온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태고종의 경우를 따져서 "태고종은 승려가 결혼할 수 있다는데(대처승) 그럼 이 계율 어기는 거 아닌가요?"라는 식의 오해가 따라붙는 경우가 많은데, 태고종의 아내와 자식이 있는 승려는 어디까지나 '''전직 가장이 출가해서 승려가 될 때''' 이미 있는 아내와 자식을 버리지 않고 부양해도 좋다는 태고종의 허락 하에 그렇게 됐지, 현직 승려가 결혼해서 자식을 가져도 된다는 말이 아니다. [[강간]]과 추행 행위에 대해서는 액연으로 인해 이러한 사태를 당한 것은 불사음계를 지은 것이 아니며, 다만 이러한 행위를 당했을 때 쾌락을 느꼈을 때만 불사음계가 어겨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이는 성과 관련된 행위 자체에 문제를 두는 게 아닌 그 행위가 불러오는 음한 마음이 문제라는 관점에 따른 것이다. 마지막으로 불망어계는 거짓말을 통해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금하는 계이다. [[석가모니]]가 활동하던 시대부터 지금까지 실제로 깨달음을 얻지 못했으면서도 이득을 취하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아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들이 많은데, 석가모니는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통해 남들을 현혹하는 것을 크게 경계하였다. 다만 사익을 추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이 깨달았다고 착각했거나, 이후에 진짜로 깨달은 사례 정도는 어쩔 수 없으니 괜찮다고 보았다. 술에 관해서는 입장이 복잡한데, 기본적으로 앞선 위의 4개는 십중금계 중 성계라고 하여 특히나 지켜야 하는 계율이지만, 음주는 차계라고 하여 음주 자체를 잘못되었다고 보기보다는 음주가 나쁜 행동을 불러오기 쉽기 때문에 금지한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석가모니]]는 생전에 음주를 금지했지만 그 이유를 "나쁜 행위를 불러오기 쉽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으며, "만약 술을 마시고 나쁜 행위를 하지 않고 계율을 잊지 않는다면, 음주를 해도 상관없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실제로 이때문에 종파에 따라서는 음주행위를 상당히 느슨하게 규제하는 편이며, 가볍게 즐기는 음주 정도는 허가하는 종파도 상당히 많다.[* 사실 국내 최대의 [[불교]]종파인 [[조계종]]이 특히나 음주와 육식에 엄격함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가 생겼다. [[천태종]]만 가도 음주에 대해서는 상당히 느슨한 편이다. 천태종 승려들은 출가해도 종정을 은사로 삼아 십선계(十善戒)를 수계하는데, 십선계에는 불음주계가 없다. 술 마시면 안 된다는 계를 받은 적이 없으니, 당연히 술을 마셔도 범계가 될 리가 없다.] 특히 [[일본 불교]]는 종파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종파들이 "술은 마실 수 있으나 취하면 안 된다"는 수준이며 아예 승려가 직접 [[바텐더]]를 하면서 곡차를 파는 '스님바'(坊主バー)'까지 있다. 육류와는 별도로 [[우유]], [[치즈]] 같은 유제품은 대부분 종파에서 허용된다. 애초에 육식을 금한 이유는 양무제의 단주육문 칙령 때문인데, 이를 따르지만 유제품들은 동물을 죽여서 얻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수자타가 [[석가모니]]에게 우유죽을 권한 일화도 있어서, 유제품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일 수 밖에 없다. 그 외에도 비구 250계, [[비구니]] 348계에 달하는 수없이 많은 제약이 있다. 다만, 이 계율들은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 모두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 "헐… 님들 다시는 이러면 안됨;;" 하는 식으로 만들어 진 계율들이다. 범하는 순간 승려 자격을 잃게 되는 4바라이죄 역시, 처음부터 있던 게 아니라 누군가 범하고 난 이후에 제정된 것들이다. 율장을 보면 각 계율마다 제정된 이유가 달려 있는데, 잘 읽어보면 신도들이 "부처님! 스님들이 저러니깐 꼴보기 싫어요!"하고 건의한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대체적으로 [[대승불교]]에서는 본질적으로 금지사항과 관련된 이러한 계율은 그 자체로 교조적으로 따를 것이 아니라 그 계율이 생겨난 맥락적인 의미를 따져서 지킬 것을 강조하는 편이며, 오히려 교조적으로 이를 강요하는 것을 경계하는 편이다. 이를 두고 흔히 '방편'이나 '개차'라고 표현한다. 현대에 와서는 [[불교]] 그리고 승려에 대해 가지는 대중적 이미지 때문에 이러한 계율이 점차 교조적으로 강요되는 편이고, 종파들도 대중과 괴리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에 어쩔 수 없이 얽메이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불교계 내부에서도 '방편'이라느니 '개차'라느니 하는 명분으로 명백한 범계나 허물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있다.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7133|링크]] 한편 [[상좌부 불교]]계에서는 '방편'이나 '개차' 등을 인정하지 않는다. 아무튼간에 범계(계율을 어김)했다면 범계라는 것. 따라서 참회하거나 절차에 따라 벌을 받을지언정, 범계를 잘못이 아니라고 부정하려는 것을 금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