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승려 (문단 편집) == 군소종단 문제 == 흔히 길거리에서 [[목탁]] 두들기거나 가게들을 돌아다니며 [[시주]]나 [[탁발]]을 핑계삼은 [[구걸]]을 하는 자들이 있다. 이들은 '''모두 가짜'''다. '''[[한국 불교]]총단들은 거리에서 시주를 받는 행위를 절대로 금하고 있으며,''' 이런 자들은 죄다 가짜임을 밝히고 있다.[* 예전에 팔공산 갓바위 올라가는 길 중턱에 시주함 놓고 탁발하는 승려가 있었는데 가짜 승려였다. 이 승려는 새벽에 벤츠 타고 출근하셨다.] 문제는 [[개신교]]에 군소교단이 있고 속성으로 [[전광훈]] 같은 제대로 신학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먹사]]가 나올 수 있듯이, 불교도 마찬가지로 종단협에 가입되지 않은 소위 '''군소종단'''이란 개념이 존재하고 [[http://blog.daum.net/bolee591/16155724|속성 과정으로 저런 가짜 승려가 될 수 있는 과정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듣보잡]] 군소종단들은 대부분 [[무당]]들이 대체로 슬럼가 무당촌 같은 데에서 승려도 겸할 겸 불교의 상징 '卍'자 마크를 부착하거나 깃발을 꽂는 등 흔히 볼 수 있다. [[두타스님|모 땡추]]처럼 범죄 이력을 세탁하려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물론 무당 역시 사이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무당들도 있으니, 일반화해서 오해는 하지 말자.] 이런 불량 군소 종단들은 규모가 큰 주류 종단에 묻어가기 위해 종단의 이름을 비슷하게 가져가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대한불교 조계종]]이라는 큰 종단이 있으면 이에 묻어가는 한국불교조계종이나 선불교조계종, 심지어 대한불교선조계종이 존재하는 식이다. 한국불교조계종의 경우 명칭을 두고 마찰도 있었다. 여기서 더 나가면 이름만 불교지 사실은 [[사이비종교]], 더 나아가선 종교 탈을 쓴 장례업체나 다름없는 경우도 있다. 가령 절인데 절의 반 가량이 납골당+장례시설이 있다. 물론 [[개신교]]도 군소교단이 다 비정상이 아닌 것처럼, 불교도 군소교단이라고 다 이상한 건 아니다. 군소 종단이든 대형 종단이든 중요한 것은 그 종교집단이 건전한 곳인지 아닌지의 여부지, 크기가 아니다. 참고로, 승려가 아닌 자가 승려로 가장해 탁발을 가장한 구걸을 하는 것은 [[불교]]에서는 매우 큰 계율 위반에 속하며, 정식 승려로 출가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죄목/상황 중 하나다.[* 다른 것으로는 생활에 보조가 필요하거나 전염이 가능한 질병 등의 중병에 걸린 자, 채무자, 불교를 파괴하려는 목적으로 출가하려는 자, [[동성애자]]와 양성인, 공직자(공무원), 주인에게 출가 허락을 받지 못한 노예, 비인(非人, 인간의 외모를 한 초자연적 존재)과 축생이다. 마지막이 좀 아리까리한데, 전승에 따르면 [[나가(인도 신화)|나가]]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출가했다가 잠자던 중 용의 본성이 드러나 피해를 줘서 금지되었다고 전한다. 또한 [[동성애자]]와 양성인의 경우에도 초기율장에는 출가자 중 [[성소수자]]를 암시하는 '빤다까'가 다양한 유형으로 등장해 초기 승단이 이성애자든 동성애자든 차별 없이 출가자를 받아들였음을 의미하고, 어떤 사람의 성(性)은 생(生) 사이에서 뿐 아니라 한 생 안에서도 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비구에게 여성성징이 나타나고 [[비구니]]에게 남성성징이 나타난 경우도 언급돼 있는데, 이 때 부처님은 여성성징이 나타난 비구에게는 비구니의 계를 따르도록 조치하고, 남성성징이 나타난 비구니에게는 비구의 계를 따르도록 하여 유연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성소수자]]가 때때로 파계된 것은 출가 이후에도 성교를 끊지 못하고 다른 이들을 유혹해서지, 출가 전의 성적 지향 때문이 아니었다.] 만일 승려로 출가한 이후 이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지면 '''바로 승려 자격이 박탈된다.'''[* 참고 자료: 계율과 불교윤리,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