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스포츠 (문단 편집) == 개요 == {{{+1 Sport(s), ([[運]][[動]]) [[競]][[技]]}}} 스포츠는 '''전략적인 판단을 기초로 몸을 움직이거나, 머리를 쓰는 [[게임]]이나 [[오락]] 행위'''를 일컫는 명칭이다. 주어진 활동의 [[규칙]]에 따라 타인과 [[경쟁]]하여 [[승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더 나아가 개인의 건강 증진 및 참가자와 관람자의 [[유희]], 그리고 단체 활동을 통한 사회적 증진과 협동을 지향한다. 또한 스포츠는 일반적인 [[운동]] 및 [[체육|체육 활동]]과 달리 규칙과 경쟁의 요소를 갖는다. 정해진 [[규칙]]으로 승부를 겨루는 [[경쟁]]을 하면서 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역전과 재역전을 거듭하다 극적인 반전의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등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흔히 스포츠를 '각본 없는 드라마'라 부르기도 한다. 전통적인 스포츠에선 기본적으로 운동 능력을 필요로 한다. 그렇지만 운동과는 다르게 어떤 것은 신체 능력뿐만 아니라 동물적인 육감, 그리고 복잡한 것은 전술적인 이해력과 판단력에 냉철한 이성까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스포츠는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접근성이 낮아진다. 오늘날에는 [[바둑]], [[장기(보드 게임)|장기]], [[체스]], [[포커]]와 같이 머리를 쓰는 경기나 [[e-스포츠]]와 같은 것들도 전략적인 두뇌 활동을 증진하는 '운동'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늘어남에 따라 스포츠로 인식하고 있다.[* 사실 영단어 'Sport'가 넓은 의미로는 '오락'을 가리키기도 한다. 당장 [[SUV]](Sport Utility Vehicle)의 'Sport'가 사냥, 낚시, 캠핑 등의 야외 오락 활동을 의미한다.] 최대 국제 스포츠 연맹인 '스포츠어코드'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긍정하고 있으며, 바둑, 장기, 체스 등의 보드게임 단체들 및 e스포츠 단체들과도 우호적인 사이다. 대한민국 법에서는 '건강한 신체를 기르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며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행태'라고 정의하고 있으며,(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조 제1호, 스포츠기본법 제3조 제1호 전단) 체육보다 넓은 개념으로 보고 있다.(스포츠기본법 제3조 제1호 후단)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