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스페인/사법 (문단 편집) === 사법부총평의회 === 사법부총평의회^^{{{-1 Consejo General del Poder Judicial}}}^^는 사법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스페인 사법부 내 사법행정과 관련한 최고의결기구로, 구성원은 위원장을 포함 총 21명이고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되며 나머지 20명의 위원은 상원과 하원이 10명씩 지명하는 자를 [[스페인 국왕|국왕]]이 임명한다.[* 본래 [[스페인 헌법]]은 20명의 위원 중 12명은 '''사법부조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되는 각급 법원의 법관 중에서, 나머지 8명은 [[스페인 원로원|상원]]과 [[스페인 대의원|하원]]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지명하는 각 4명의 재야 법조인(변호사, 교수 등) 중에서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법부조직법'''은 법원에서 추천하는 일정 수의 법관후보자 중에서 상원과 하원이 각 6명씩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정한다. 결국 20명 전원의 임명에 [[스페인 의회]]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셈. 일각에서는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12명의 법관위원을 모두 법관들 중에서 선출하던 예전(1985년 이전)의 제도로 회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그건 그것대로 사법부총평의회의 관료화와 보수화를 부추긴다는 우려 있다.] 사법부총평의회 위원의 임기는 5년 단임이고, 위원장인 대법원장의 임기도 자연스레 5년으로 제한된다. 사법부총평의회는 법관의 임명·승진·징계·인사이동 및 법원조직에 대한 감사에 관여한다. 각급 법원에도 별도의 행정기구가 있기는 하나, 그러한 행정기구에 대해서 사법부총평의회가 감사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모든 법원에 대한 감사권은 최종적으로 사법부총평의회에 귀속된다. 또한 사법부총평의회는 사법부 내부규칙을 제정·개정할 권한, 대법원장의 임명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국왕에게 제청할 권한, 대법관을 자체적으로 임명할 권한,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재판관 2명의 임명을 국왕에게 제청할 권한 등도 가진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