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스페인/사법 (문단 편집) === 각급법원 === [[연방국가]]가 아님에도 강력한 지방자치가 운영되고 있는 [[스페인]]의 특성상 각급법원 체계 역시 지역적 특색이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 먼저 [[스페인/행정구역|스페인의 행정구역 체계]]를 보면, 전국은 우선 17개의 자치주^^{{{-1 Comunidad Autónoma}}}^^로 나뉘고 각각의 자치주는 다시 3~4개의 자치도^^{{{-1 Provincias}}}^^로 나뉘는데,[* 결과적으로 스페인 전역에 총 50개의 자치도(Provincias)가 존재한다.] 여기서 각각의 자치주마다 '''자치주 최고법원'''^^{{{-1 Tribunal Superior de Justicia}}}^^을 두고, 각각의 자치도마다 '''자치도 지방법원'''^^{{{-1 Audiencia Provincia}}}^^을 두고 있다. 자치도 지역법원 아래에는 법원체계의 기층을 이루는 수많은 단독법원들이 존재한다. '''자치주 최고법원'''^^{{{-1 Tribunal Superior de Justicia}}}^^은 스페인 헌법[*제152조 "대법원의 관할권을 방해함이 없이, 최고법원은 자치주의 영역에 있어서 최고의 사법기관이 된다." {{{-2 (Un Tribunal Superior de Justicia, sin perjuicio de la jurisdicción que corresponde al Tribunal Supremo, culminará la organización judicial en el ámbito territorial de la Comunidad Autónoma.)}}}]에 따라 대법원이나 [[스페인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각의 자치주 내 법적쟁송을 다루는 최고 사법기관으로, 전국에 17개가 설치되어 있다. 주로 하급심에서 판결된 민사·형사·행정·노동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하며, 자치주 소속 고위공무원의 직무 관련 민·형사소송을 단심으로 심판하기도 한다. '''자치도 지방법원'''^^{{{-1 Audiencia Provincia}}}^^은 전국에 50여개가 설치되어 있고, 후술할 단독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을 담당한다. 일반적인 1심 재판은 '''단독법원'''^^{{{-1 Juzgado}}}^^이 담당하는데, 단독법원은 다시 민사단독법원, 형사단독법원, 행정법원, 노동법원, 여성법원 등으로 세분화된다. 아주 간단한 민·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간이법원^^{{{-1 Juzgado de Paz}}}^^과 파산·지식재산·해상 사건을 처리하는 상사법원^^{{{-1 Juzgado de lo Mercantil}}}^^ 역시 단독법원의 일종이다. 한편, 상술한 지역법원들과는 독립한 중앙법원으로서 스페인 전역을 관할하는 1곳의 '''국가고등법원'''^^{{{-1 Audiencia Nacional}}}^^이 존재한다. 국가고등법원은 테러·마약·국가안보 등 대형범죄에 관한 형사소송, 내각 구성원의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 복수의 자치주가 연관된 근로협약에 관한 노동소송 등 특정 자치주가 전담하기 곤란한 형사·행정·노동사건을 담당하며, 민사사건은 담당하지 않는다. 비교적 간단한 민·형사사건의 경우 단독법원 - (자치도) 지방법원 - (자치주) 최고법원 순으로 제1심 내지 제3심을 담당하나, 테러·마약과 같은 대형 조직범죄나 행정·노동 등 다소 복잡한 사건의 경우 최고법원 또는 국가고등법원이 2심을 맡고 대법원이 상고심을 담당하게 되어있다.[*출처1 본 문단의 내용은 장수영 외, "각국의 사법제도", 외국사법제도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20), 425~427면을 참조함.]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