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스페인/사법 (문단 편집) == 개요 == ||'''[[스페인 헌법]] 제117조 제1항''' ---- La justicia emana del pueblo y se administra en nombre del Rey por Jueces y Magistrados integrantes del poder judicial, independientes, inamovibles, responsables y sometidos únicamente al imperio de la ley.[br][br]사법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왕의 이름으로 사법부를 구성하는 법관 및 재판관에 의한다. 재판관은 독립적이고, 신분이 보장되며, 법의 지배에 의해서만 책임을 지고 이에 복종한다. || 스페인은 [[법치주의]] 국가로서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권한쟁의 등을 전담하는 헌법재판소^^{{{-1 Tribunal Constitucional}}}^^와 결사체 해산 및 민사·형사·행정사건의 최종심을 담당하는 대법원(Tribunal Supremo) 등의 사법기구를 두고 있다. 특이하게도 대법원과는 별도로 법관인사 등 사법행정을 전담하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사법부총평의회^^{{{-1 Consejo General del Poder Judicial}}}^^를 두고 있기도 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