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스토킹 (문단 편집) === 일본 === [[일본]]의 경우에는 별도 단행 법률을 제정하여 스토킹 및 애정 구걸 행위에 처벌을 도모하고 있으며, 그것들의 유형을 예시하고 있다. ||'''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ストーカー行為等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제2조''' ① 이 법률에서 "따라다님 등"(つきまとい等)이라 함은 특정한 자에 대한 연애 감정을 비롯한 호의 감정, 또는 그것이 채워지지 않은 것에 대한 원한의 감정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해당 특정인 또는 그 배우자, 직계 또는 동거의 친족, 해당 특정한 자와 사회생활에서 밀접한 관계를 갖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따라다니거나, 숨어 기다리거나(待ち伏せ), 진로(進路)를 가로막아 서거나(立ちふさがり), 주거, 근무처 그 밖에 통상적으로 소재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이라 한다)의 부근에서 지켜보거나, 주거 등에 들이닥치거나(押し掛け), 주거 등의 부근을 함부로 서성이는 것 2. 당사자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될 만한 사항을 알리거나[* 귀가 직후 '어서 와' 따위의 연락, 상대가 오늘 한 일이나 복장 등을 메일이나 전화로 읊는 행위 등], 당사자가 그것을 알게끔 하는 것 3. 면회, 교제, 그 밖에 의무 없는 일을 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 4. 현저히 거칠거나 난폭한 언동을 하는 것 5. 전화를 걸어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상대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연속하여 전화를 걸거나, 팩시밀리 장치를 사용하여 송신하거나, 또는 전자메일을 송신하는 것 6. 오물, 동물의 사체 그 밖에 현저히 불쾌 또는 혐오의 감정을 불러일으킬 만한 물건을 송부하거나, 그것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 7. 당사자의 명예를 저해할 만한 사항을 알리거나, 당사자가 그것을 알게끔 하는 것 8. 당사자의 성적 수치심을 저해하는 사항을 알리거나, 그것을 알게끔 하거나, 당사자의 성적 수치심을 저해하는 글, 그림 또는 그 밖에 다른 물건을 송부하거나 그것을 알게끔 하는 것 ② 전항 제5호의 "전자메일의 송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하는 행위(전화를 거는 행위 및 팩시밀리 장치를 사용하여 송신하는 것을 제외)를 말한다. 1. 전자메일 또는 수신자를 특정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으로 운용되는 전자통신(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전자통신을 말한다. 이하 동일)의 송신을 행하는 것 2. 전호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특정 개인이 입력한 정보를 전자통신을 이용하여 제3자가 열람하는 행위에 이어 그 제3자가 해당 개인에게 정보를 다시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물건의 해당 기능을 이용하는 것 ③ 이 법률에서 "스토커 행위"라 함은 동일한 자에 대하여 따라다님 등(전항 제1호부터 제4호 및 제5호(전자메일의 송신 등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체의 안전, 주거 등의 평온 또는 명예가 저해되거나, 행동의 자유가 현저히 저해되는 불안을 느끼게 하는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한한다)을 반복하여 행하는 것을 말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