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스토킹 (문단 편집) ==== 기타 관련 법률 ==== ||'''[[경범죄처벌법]] 제3조 (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40.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동법 제74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7., 2014.5.28.>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8.6.13.]||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