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스토킹 (문단 편집) == 스토킹과 그 외 애정 구걸에 대한 예방과 처벌 == 2013년 3월 22일부터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되어 애정 구걸이 처벌 받게 되었는데, 처벌 기준은 [[http://imgnews.naver.net/image/087/2013/04/13/213041200144_59_20130413134807.jpg|거절 의사를 확실히 밝혔음에도 구애를 3번 이상 했을 경우]]라고 한다.[*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속담을 이성 관계에 적용시켰다간 큰일날 수 있는 이유다.] 극단적인 모습의 스토커라면 이미 [[형법]] 등등에 적시된 [[범죄]]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 법률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면 되지만,[* 예를 들어 사생팬의 경우는 [[업무방해]]로 처벌 가능한데, 연예인의 활동은 그 자체가 하나의 업무이며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또 남의 집에 침입하는 스토커는 [[주거침입]]죄, 살인 등등 중범죄의 계획을 짠 경우엔 그런 범죄의 [[예비음모죄]]로 처벌하면 된다.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불안감, 공포심 등등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etc를 전송한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 44조7항에 처벌 규정이 있다. 다만 44조7항은 정말로 '일방적으로', '공포심/불안감 등등을 유발할 부호/문언 등'을 전소송한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에, 남의 페이스북에 1주일 내 수백 건의 악플을 도배한 자를 이걸로 고소해도 '서로 대화'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며 무혐의 처분이 뜬 경우도 있다!] 구애 행위는 경중이 형법상 피해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본래는 민사사건, 형법 상 분류해도 경범죄로 분류한다. 일부 외국에선 [[접근금지명령|접근금지 처분]] 명령이 엄격하게 준수되는 것은 물론이고, '스토커 스토킹'이라는 방법을 통해 스토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 노력하고 있다. 스토커 스토킹이란 말 그대로 스토커를 역으로 스토킹하는 방법이다. 실행하는 동안 재범이나 보복을 차단할 수 있으며, 스토킹이 얼마나 피해자에게 괴로운 일인지 깨닫게 함으로써 재발을 막는 데에 의의를 두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스토커는 대부분 [[정신질환자]]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고, 게다가 스토커에 대한 스토킹은 그 자체로 또 다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는 비현실적이라는 비판도 많다. 현실은 [[원한 해결 사무소]]가 아니다. 법률상 심한 욕설을 반복하거나, 새벽에 다른 사람 문을 두드리거나, 전화를 계속 반복하는 등 타인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계속하면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다. [[http://cnews.mt.co.kr/mtview.php?no=2012041009051127528|관련 기사]]. 형법 260조에 의하면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 또한 폭행으로 인정하기 때문. 2012년 4월부터는 스토킹, 관공서 음주소란 또한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자기가 바람을 피운 주제에 화를 내는 아내/남편/애인에게 역으로 '내 남편이 [[의처증]]이에요', '내 아내가 의부증이에요' 이런 식으로 몰아가서 무고한 상대방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악질적인 사례도 있다. 때문에 현실의 인간 관계에서 누군가를 '스토커다' 라고 성급히 판단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정당방위가 폭 넓게 인정되는 [[미국]] 같은 국가에서는 정도가 심한 스토커의 경우 그 행위에 따라 [[정당방위]]를 적용하여 위험한 낌새가 생기면 그 자리에서 죽이고도 무죄를 만들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스토커 중에서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는 스토커의 경우는 도둑으로 몰려도 할 말 없는 상황이기에 미국에선 정당방위로 간주하여 발포해도 상관 없다. 그러나 정당방위가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되는 편인 [[대륙법]]계 국가인 [[한국]] 같은 경우 스토커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상해를 입혔을 경우 자신이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죄로 실형을 선고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그럼에도 상해를 입히거나 무력화 시키거나 현명한 방법이지만, 그럴 기술이나 전문적 전투 훈련이 되있지 않는 한 사실상 정말 어쩔 수 없이 가해자를 죽일 각오를 해야 한다. 국가에서 법규 준수가 중요하다 한들, 스토킹 피해자의 무고한 생명 목숨만큼은 아니니까 말이다.] 스토킹과 비슷한 걸로는 [[사이버 불링]]이 있는데 이쪽은 [[진워렌버핏 사망 사건]]으로 인해 스토킹보다는 느리지만 법이 개정 중이다. 실제로 대다수 유명 포털 사이트와 플랫폼들은 문제를 일으킬 경우 칼 같이 조치를 취한다. 당하는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경우 일부나마 책임을 지게 되니까 말이다. [각주] [[분류:범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