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스토킹 (문단 편집) == 대처법 == * '''스토킹의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스토커가 스스로 스토킹을 중지하는 것이다''': 스토킹 범죄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스토커가 그 범죄를 재범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과 자신의 행동에 대해 상대방이 느끼는 상처나 고통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스토커들 중에는 자신의 행위가 그저 상대방에 대한 애정 표현과 관심, 친절일 뿐이라고 생각하거나 거절을 당하더라도 '상대방이 수줍어서 내심 좋아하면서 거절한다'고 생각하거나, '상대방이 뭔데 내 애정 표현을 거부하는 거지'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다. 스토커 본인이 자신의 행동이 만약 스토킹 행위를 지속하는 사람이 이 문서를 본다면 스토킹을 하는 본인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스토킹 행위를 중지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찾아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한다. 스토킹을 한다고 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는 없고,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자각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개심하는 것만으로도 절반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 '''스토킹 피해자는 스토킹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공개한다''': 스토커는 스토킹을 하는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스토커 본인이 가해를 하면서 [[가스라이팅|통제할 수 있거나 통제해야 한다]]고 망상하므로 이러한 스토킹 행위를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지 않거나 주변에 알리지 않고 숨기려는 심리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가해하려 한다. 후술되는 내용에도 있지만 이러한 스토킹에 절대로 굴복하지 말고 스토킹 피해 사실을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해서 공개해야 한다. 스토킹 가해자는 대부분 가해자 본인의 스토킹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위치, 명예감정에 해를 입는 것을 두려워 하므로 가해자가 가지는 인맥, 지위, 재력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나쁜 여론을 만들어내려 하거나, 법으로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조롱하거나, 피해자를 [[명예훼손]] 등으로 역고소하겠다는 [[적반하장]] 태도 심지어는 살해로까지 이어지는 물리적 폭력을 가하려 들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스토커의 극심한 스토킹을 겪고 있다면 절대로 스토킹에 위축되거나 굴복하지 말고 강경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근데 비명을 지르고 싶은데, 내가 그랬지? 범죄심리상 여기서 내가 비명을 지르면 걔가 갑자기 막, >'''경찰 수사까지 받고 부모님이 알게 된 거에 대한 분노로 들고 있던 둔기로 날 치면 어떡해.''' 난 그게 너무 무서운 거야. >맞잖아. 걔가 어떤 폭력성이 있을 줄 알아. 그래서 내가 너무 침착하게 "너 여기 무슨 일이니...?" 이랬어. >---- >[[이지영(강사)|이지영]], [[https://www.youtube.com/watch?v=R92pMGB3GR4&t=823s|신림동 스토커썰에 이어 오싹한 스토커썰 2탄 : 제자스토커]] 중 * '''그 어떠한 경우에도 스토커와 피해자가 서로 만나서는 안 된다''': 스토커는 스토킹을 하는 상대에 대한 병적 망상을 하고 있으며 대화로 해결하려는 자체가 스토커에게 집착할 이유를 만들어 준다. 스토커가 직접 만나서 대화로 해결하자는 것은 절대 받아주면 안 되며 피해자가 직접 만나서 대화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 스토커를 상대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스토커와 피해자가 절대 만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제3자를 대동하거나 제3자를 아예 대리인으로 내세우는 것도 마찬가지다(이럴 경우는 그 제3자가 위험해질 수 있다.). 스토커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흉기를 이용한 위협이나 납치, 살해 시도를 할 수 있다. * '''스토킹 피해자나 그 주변인의 철저한 정보 보안 유지는 필수다''': 스토커는 스토킹을 하는 상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아내려 하기 때문에 스토커의 괴롭힘을 당하는 중이라면 [[SNS]]에 스토킹 피해자의 사진이나 전화번호, 학교, 직장, 집 주소와 같은 개인 신상이나 행적과 관련된 정보는 게시해서는 안 된다. 특히 최근의 SNS나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스트리밍]]은 스토킹에 아주 취약해진다. 위치를 직접 알려주지 않더라도 랜드마크나 간판 등으로 위치를 추적할수 있다. 물론 스토커가 피해자의 친구, 지인에게도 접근할 수 있으므로 주변에 자신이 스토킹을 당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공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스토킹은 정말로 지능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스토커의 피해자와의 사회적 관계(혼인 관계, 전 애인, 교사-학생, 직장 관계 같은 것들)나 사회적 인상(착하게 생겼다, 순진하다, 효자다 등)이나 지위를 이용해 온갖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보를 물어본다. 스토킹 피해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아는 제3자가 피해자의 스토킹 피해를 모를 경우 정보를 스토커에게 제공해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흥신소나 뇌물을 통한 비합법적 방법까지도 동원된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9580#home|#]] [[나무위키]]의 등재 기준을 충족하는 유명인인 경우 온라인 스토킹에 상당히 취약한데, 만약 자신의 나무위키 문서에 원치 않는 자신의 신상이 올라와 있다면 [[나무위키:권리침해 도움말]] 문서를 참고해서 운영진의 도움을 받기를 권한다. 온라인 스토커의 경우 [[다중 계정]]이나 [[가계정]]을 만들어 스토킹을 하는 것에 능숙하기 때문에 온라인 상에서 모르는 사람이 접근한다면 의심해야 한다. 온라인 매체의 계정명을 모두 동일하게 작성했을 경우 가입한 모든 매체에서 스토커가 출몰할 가능성이 많다.[* 상당히 지능적인 온라인 스토킹이라면 피해자에게 접근할 때마다 인격 자체를 새로 만드는 수준으로 피해자의 스토커 프로파일링을 피하려 할 가능성도 있다.] * '''스토커 개인의 인성이나 피해자와의 과거 관계는 중요하지 않다''': 스토킹 행위는 스토킹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접근을 하면서 스토커 자신의 연애 감정, 정서적 불안감, 박탈감, [[피해의식]] 등을 보상 받으려는 것이 목적이므로 가해자 개인의 행적이나 대외적 인품과는 일절 관련이 없다. 대외적으로 얌전하다,착하다라는 평을 받는 사람이 누군가를 폭행하고 괴롭히는 스토커일 수 있다. 사건이나 상황을 판단하는 것에 가해자의 사회적 위치나 평판으로 인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점에서 스토킹 범죄는 [[가정폭력]]이나 [[음주]]폭력과 비슷한 면이 있다. 고학력이나 [[고지능자]] 스토커 역시 자신의 판단이 틀릴 리가 없다 내 판단이 무조건 맞고 상대는 내 말에만 따르기만 한다는 고압적 태도를 보인다. 가령 [[신당역 살인 사건]]의 가해자인 [[전주환]]은 인서울 명문대를 나올 정도로 대외적으로는 품행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기에 명문대 나오고 공기업을 공채로 들어갈 정도로 멀쩡하게 생긴 인간이 왜 저랬냐는 식으로 반응하는 것은 옳은 판단이 아닌 것이다. * '''대중매체에 묘사된 스토커를 통해 스토커를 파악하지 말 것''': 대중매체는 캐릭터성을 위해 외형적이거나 성격적인 특정한 부분만을 강조하고 있으며 스토킹 범죄의 현실적 유형이나 대응과는 거리가 있다. 대중매체보다는 스토킹에 대한 전문 연구가의 논문이나 기고문 등을 보거나 언론에 보도되는 스토킹 범죄 등으로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 '''휴대전화나 온라인 메신저, 인터넷 전화를 이용한 전화, 문자 스토킹의 경우''': 내용이 길어져 따로 서술한다.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스토커가 아는 것도 심각한 피해를 입는데 스토커의 번호를 수신차단한다 하더라도 스토커는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전화기, 즉 타인의 전화나 [[공중전화]], [[카카오톡]], [[라인(메신저)|라인]] 같은 메신저 앱의 인터넷 전화[* [[카카오톡]]의 경우는 탈퇴와 가입을 반복하는 차단 회피를 기술적으로 막고 있지만 [[라인(메신저)|라인]]은 아직 그러한 차단 회피 방지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스토커가 괴롭힌다면 라인 메신저는 안 쓰는 것이 좋다.], [[Messenger|페이스북 메신저]], [[인스타그램]] DM 등과 같은 이용 가능한 모든 문자, 음성통신 수단으로 연락을 하려고 할 것이다. [[SNS]]야 하지 않으면 그만이라 하더라도 일상 생활에 휴대전화가 필수적이기에 전화기를 꺼 놓을 수도 없어 피해자는 굉장한 정신적 피해를 입는다. 만에 하나 스토커의 전화를 받는다 하더라도 제대로 말을 하지 않고 바로 끊어 버리거나 스토커가 집착하는 내용만 읇는 짓을 할 것이다. 2021년 10월 21부로 시행되는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전화 스토킹도 명시하고 처벌하고 있지만 하루에도 수백 번도 전화를 거는 악질 스토커가 그런 법으로 겁을 먹고 스토킹을 중지하지는 않는다고 봐야 한다. 전화 스토킹은 피해자가 방어할 수단이 차단 정도밖에 없는 현실에서는 피해자가 번호를 바꾸는 것이 최선이다. 전화 스토킹이 스토킹을 하는 가장 쉬운 수단이면서 피해자를 괴롭힌다는 점에서 스토킹 처벌법이 추후 벌금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할 수 있는 강력한 법으로 개정되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2개 이상 이용하는 것도 스토커를 막는 데 이용해볼 수 있겠지만 피해자에게 그만큼 경제적 부담이 된다. 차라리 스토커가 폭언이나 모욕을 한다면 정보통신망법의 [[불법정보의 유통금지]]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겠지만 모든 스토킹의 유형에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피해자만 이래저래 고생한다. 그리고 사이버 스토킹도 처벌대상이니 [[사이버 수사대]]에 연락을 꼭하자.[* 사이버 스토킹의 경우 증거확보가 훨씬 쉽다. 생각해볼 게 일반 대화는 당사자가 직접 녹취를 하지 않는 한 그 대화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을 테지만, 사이버 스토킹의 경우에는 스토커가 준 메시지가 그대로 피해자의 핸드폰에 있다. --캡쳐하는 게 귀찮을 뿐--] * '''스토킹이 스토커가 '피해자를 좀 유별나게 좋아하는 것, 그저 심한 애정 행위 정도로만 이해하는 상대' 같은 반응을, 특히 법 집행을 하는 경찰이나 검사 등의 공무원이 그런 반응[* 다만 최근 언론에서 스토킹 범죄에 심각성을 공론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까지 수사 기관이 범죄가 아닌 단순히 과격한 애정 표현이라고 보는 경우는 생각 외로 많지 않다. 생각해 볼 게 이것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 특히 스토킹 범죄는 스토킹처벌법 입법 논의 이전부터 수 차례 도입 여론이 거셌던 범죄 행위인 데다 이런 경우에는 여론의 눈치 때문에나 개인 공적 때문에나 수사 기관에서 더 강력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처벌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을 보인다면 공식적인 민원을 통해 교정을 요구하도록 하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분명히 체포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스토킹을 그냥 좀 많이 좋아하는 구애 행위로만 생각하면 경찰이 아무 도움도 주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수가 있다'''. 만약 친구나 지인이 스토킹을 애정 행위로만 여기고 오히려 가해자를 두둔하려 한다면 스토커는 스토킹 상대를 살해하기도 하는 중증의 이상심리라고 꼭 알려주자. 유별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스토커가 피해자의 주변을 통해서도 정보를 얻어내려 하는 점을 보면 차라리 유별난 사람 취급을 받는 것이 낫다. 이런 때에는 스토킹 피해자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제보하는 게 좋다. 스토킹 피해자 입장에선 순간의 공포심이나 흥분 때문에 본인의 스토킹 피해 사실을 제대로 고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번에 걸쳐서 어떤 방법으로 스토킹을 해왔는지를 기억해두거나 모아두는 게 제일 좋다. 스토킹은 또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형사처벌을 하지 못하는 범죄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 진술을 할 때에는 반드시 스토커를 처벌하길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한다. * '''스토커가 접근하거나 연락이 오는 모든 통신 수단을 기록하거나 보관한다''': 스토커가 일방적으로 선물을 들고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113015570002580|#]] 당연한 것이지만 스토킹 피해 입증을 하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 또한 스토커가 피해자의 사생활, 특히 성 생활 같은 민감한 내용에 대해 유포하겠다거나 누군가에게 보내겠다는 것은 스토킹 이전에 [[협박죄]]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자. --[[성시경]]이 말한 [[사생]]은 법대로 처벌해야 한다.-- * '''스토커의 [[자살]] 협박에 휘둘리지 말 것.''' 스토커가 피해자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자살하겠다'''"라는 자살 협박을 가할 수도 있다. 이러한 자살 협박에 회유되거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자살 협박을 받으면 경찰이나 생명의 전화 등 자살 예방 단체에 신고하면 경찰이 친절하게 스토커를 찾아갈 것이다. 만에 하나 정말로 스토커가 자살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며, 스토킹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형사적 책임이 없다. 대체로 상습적인 자살 협박은 타인을 통제하려는 정서적 위협([[가스라이팅]])이며 자살하겠다는 충동적인 언행을 습관적으로 하는 자체가 폭력을 쉽게 저지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841206.html|관련 스토킹 살인 사건 기사]]. * '''스토커는 정서적 위협([[가스라이팅]]) 등의 [[2차 가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 스토커는 스토킹을 하는 이유를 피해자의 탓을 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협박과 비난을 일삼는다 그러나 수사 기관이나 범죄 피해자가 용의자를 추적하는 것도 아니고[* 스토커의 정보탐색 과정은 수사기법의 [[프로파일링]]과 유사하다.] '''과거에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던 간에 스토커가 스토킹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며, 피해자가 위축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그러한 이유로 스토커의 요구를 당장 들어준다 하더라도 스토커는 어떠한 식으로든 폭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피해자를 괴롭힐 것이다. 스토커가 스토킹을 하는 이유는 스토커의 병적 집착과 분노 때문이고 그러한 '''스토킹의 해결은 스토커 본인이 스토킹을 중지하는 것'''이지 피해자가 가해자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 '''중증 스토킹범은 잠재적인 살인범으로 간주해야 한다.''' 스토커는 피해자나 그 가족, 연인, 주변인을 [[살해]](관련된 내용은 [[데이트 폭력]] 참고)하거나 [[방화]]와 같은 테러 행위까지도 저지를 수 있다고 전제해야 한다.[*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 사건]],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 참조.] 스토커 본인이 개심하거나 정신과적 치료를 받으며 자숙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으로 스토커 본인의 병적 분노를 해결하려 할 것이라고 전제해야 한다. 이런 경우는 단순히 피해자와 그 주변인들이 조심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므로[* [[존 레논]] 같은 세계적 유명인일 경우 유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스토커의 표적이 된다.] 본인과 그 가족이 매우 극심한 피해를 받고 있다면 언론이나 인터넷 공개 게시판, 대통령실 신문고 등 가능한한 모든 공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피해 사실을 밝히고 강경한 대응을 요구하자. * '''온라인 스토킹도 엄연한 스토킹.'''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스토킹은 그 양상이 다른데, 기본적으로 인터넷 검색엔진이나 SNS 등의 검색 기능, [[디시인사이드]] [[실시간 베스트]]에서 올라오는 좌표 찍기 등의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이루어지고 피해자와 아는 사이가 아닌 여러 언행 등으로 이슈가 되거나 정치, 사상적으로 적대적으로 취급하는 것을 지지하거나 관련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행해진다. 익명성을 가진 불특정 다수가 스토커가 될 수 있고, 익명성에 의존하면서 고소, 고발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정서적으로 위해를 가하려는 목적의 과격한 발언을 한다([[인간쓰레기]] 등의 인격 비하, [[살해]] 당하거나 할 것이라는 언어상의 협박, 스토킹 대상의 과거 온라인 행적 따위). 또한 그러한 행위가 공개된 커뮤니티 등에서 [[정의구현]], 혹은 다수가 원하는 일을 대신 해주는 행동대원 취급을 하기 때문에 스토킹 행위가 옹호 받거나 은폐되며 [[검찰]] 등 사정기관의 힘을 빌려서 행하기도 한다. 스토커들도 본인의 행위가 스토킹이라는 자각이 약하다. 특히 좌파, [[페미니스트]], [[성소수자]] 지지를 공개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성향을 보이는 개개인에 대해서 폭력적 여론이 옹호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