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스토킹 (문단 편집) === 사생활 침해 === 스토킹의 의미에 맞게 미행은 추적 행위로 사생활 침해로 민사 혹은 형사 처분이 가능한 것이다. 도구를 사용하든, 몰래 따라가든 추적을 하면 이는 사생활 침해이므로 기본적으로 민사 상 불법 행위가 되거나 추적 방법과 과정을 고려하면(가령 흥신소를 동원해 개인정보를 얻어낸다거나, [[등기부]]를 통해[* 일부 공적 증명서에는 대상자의 주소가 그대로 나온다. 물론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을 테지만 스토커 입장에선 등기부등본 상 주소지를 이용해 스토킹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극단적인 경우 법잘알이 스토킹 대상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건 다음에 그 사람을 상대로 사실조회를 하거나 소장 보정명령을 받고 주민등록초본을 떼서 그 사람의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경우까지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 소장이 말이 되건 안 되건 일단 소송을 제기하는 건 송달료와 인지대만 들어갈 뿐 자유이다. 그리고 목적만 달성되면 취하하면 그만이다.] 거주지를 얻어낸다거나, 추적 도중에 사람을 때린다거나, 칼로 찔러 죽이려고 쫓아온다거나) 형법 상 범죄 행위까지 될 수 있다. 이로써 직접적인 추적 말고도 모든 범죄 행위가 한 사람을 대상으로 꾸준히 지속된다면 그 행위는 다 스토킹의 개념에 넣을 수 있다. 스토킹이 얼마나 이뤄졌느냐에 따라 형량이 부과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