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스토킹 (문단 편집) == 특징 == 몰래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는 행위인 stalk가 어원이나, 범죄양상은 미행부터 벨튀나 심야전화 및 협박과 폭행에서 살인까지 다양하다. 공통적인 것은 피해자를 사람으로 보기보단 자신을 돋보이게 할 소유물 취급하며 자신이 피해자를 점점 통제하고 독점하려든다는 점이다. 이로인해 범죄 행위 확인 자체엔 가해자가 상대에게 호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신경 쓰지 않는다. 범죄 수준 판단엔 사건의 결과와 정황 모두를 고려하여 피해 사실을 눈에 보이는 결과로 살펴보고 결정한다. 단, 거부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연락이나 선물[*그러나 선물 중에 괴이한 것, 신음 소리 녹음, 불법 약물이 껴있다면 그것은 범죄가 맞다.]은 스토킹이 아니다. 상대방이 확실하게 싫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원치않는 연락이나 부담스러운 선물을 이어나가는 행위는 문제지만, 일반적인 썸단계의 애정표현이나 아이돌팬의 선물이나 소개팅후 매일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등은 스토킹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스토킹에 대한 잘못된 인식 역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스토킹처벌법이 입법되고 스토킹 범죄에 대한 공론화가 적극적으로 이뤄진 오늘날에도 정치인들 사이에서 스토킹 피해자가 스토커에게 빌미를 줬다던가, 스토커가 피해자를 과도히 사랑해서 벌어진 일이라는 [[민주당 서울시의원 신당역 살인사건 2차 가해 논란|발언]]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단지 자신이 특정 인물에 꽂혔다는 이유로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미행을 한다든지, 미신상을 캐고 다닌다던지, 집에 침입한다든지, 물건을 갖고 나온다든지, 안 받아줬다고 폭행과 협박을 가하며 살인까지 하는 행동은 절대 사랑이 아닌, 자폐적인 집착일 뿐이다. 남녀를 불문하고 상대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집적거리는 것은 상대에 대한 무례와 폭력이다. 자신을 싫어한다고 한 상대의 의사를 존중하고 접근하지 않아야 하는 건 기본이며, 자신이 받길 원하지 않는 애정 표현에 대해선 두렵더라도 초반에 확실히 거절하는 용기가 필요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