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스타벅스/대한민국 (문단 편집) === 할인 혜택 === 텀블러(개인컵)에 음료를 받을 경우 음료 당 400원을 깎아준다. [[스타벅스 카드]]로 결제한다면, 400원을 할인받을 수도 있고, 보너스 별 1개를 쌓을 수도 있다. 400원 할인과 보너스 별 적립은 스타벅스 앱 환경설정에서 선택 및 변경할 수 있다.[* 2018년 11월 7일부터 환경보호의 일환으로 '에코 보너스 스타'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되었다. 무료음료 쿠폰으로 음료를 구매할 때에는 400원 할인이 추가적으로 안 되듯, 별도 쌓이지 않는다. 단, 사이즈 변경 혹은 엑스트라 추가를 통해 추가금액 1,000원 이상을 스타벅스 카드로 결제한다면 방문별과 에코별 모두 적립 가능하다.] 이는 해피아워 행사 시 유일하게 중복 적용 가능한 할인이며, 당연히 음료 양이 텀블러 용량을 넘지 않아야 한다. 스타벅스가 유명세를 타고 대표적인 커피전문점이라는 점 때문인지, 몇몇 체크/신용카드가 스타벅스 할인을 내세워서 광고를 하고 있다. 실제로는 대부분 10,000원~20,000원 사이의 결제 금액에 대해서만 할인해주는 경우가 다반사다. 커피 두 잔을 사면 대개 8,000~9,000원 사이라 돈은 돈대로 내고 할인은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게다가 [[스타벅스 카드]]는 상품권 취급이라서 애초에 제외. 여러모로 잘 알아보고 써야하는 계륵이다. 또 하나 숨겨진 할인혜택은 직원할인이다. 일단 금액 청구전에 직원할인 여부 체크 후 사원증으로 체크만 하면 가격할인이 30%(텀블러 등 MD류는 15%)다. 간단하게 라떼 엑스트라 2잔만 시켜도 아메리카노 1잔 나올 수 있다. 직원할인은 '''신세계그룹 계열사 임직원[* PT, 이마트 스태프 포함]이나 스타벅스 바리스타[* 스타벅스 갓 입사한 파트너들은 바리스타라고 불린다.]라면 해당 사원증이나 SSG PAY[* 대개 본인 블라섬 정보가 뜬 익일 09시부터 직원할인 반영. 이 시기부터 사이렌오더 직원할인 가능. 이마트 스태프 등 PT도 당연히 가능하다.], P010카드[* 기본 신세계 제휴카드 베이스 혜택도 동시에 적용이 된다. 예컨대 신세계신한카드(체크)베이스라면 직원할인 및 카드 청구할인 동시에 적용된다.]를 제시'''하고 모두 '''본인이 직접 사는것에 한해 가능'''하다. [* 개인 할인 한도가 생겨서 더이상 본인확인 하지 않는다. 예전에는 무한으로 할인이 됐지만 더이상 본인확인 하지 않는 대신 1년간 할인한도가 600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고 이 한도를 넘으면 년도가 바뀔 때까지 할인받지 못 한다.] 사원증의 타인양도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고, 또한 스타벅스 파트너들의 경우 근무시간 동안에 손님에게 자신의 사원증으로 임의 할인을 해주다 걸리면 신세계의 윤리규정에 의해 처리된다.[* 스타벅스 어플에서 임직원 할인을 적용할 때 다음과 같은 안내문이 나온다. "입력한 사번의 블라섬 정보와 마이스타벅스 리워드에 등록된 회원정보가 동일한 경우에만 임직원 할인이 가능합니다. '''임직원 할인의 타인 도용은 윤리 규정에 의해 처리됩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