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스타벅스/논란 (문단 편집) === 2022 서머 캐리백 폼알데하이드 검출 논란 === 2022년 여름 이벤트로 증정한 서머 캐리백에서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되었다는 논란이다. 2022년 7월 24일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자신을 FITI시험연구원 직원이라 밝힌 소비자가 직접 스타벅스 서머 캐리백 제품의 폼알데하이드를 측정한 결과 신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치 이상이 검출되어 논란이 일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774944?sid=102|#]] 이에 스타벅스 측에서는 법령 상으로는 문제가 되진 않지만 사실 파악에 나서고 있으며, 서머 캐리백의 교환을 원하는 고객들에게는 매장을 방문하면 음료 3잔 쿠폰으로 교환해주겠다고 입장을 밝였다. 하지만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해명이 여행 가방인 서머 캐리백은 신체에 직접 착용하거나 접촉하지 않는 기타 제품류로 분류되어 폼알데하이드 관련 안전기준 준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문제는 여행 가방인 만큼 신체와 직접 접촉하는 의류나 화장품, 세안제 등을 보관하면서 오염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만을 들어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여기에 무료 음료 쿠폰 3장의 경우 이미 해당 이벤트 기간에도 관련 상품을 원하지 않던 고객들도 수령할 수 있었는데, 스타벅스 측의 과실로 제품에 문제가 생겨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 동일하게 보상하는 것이 최선이냐는 비판이 일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079712?sid=102|#]] 이미 6월 말부터 서머 캐리백을 수령한 소비자들 사이에서 '오징어 냄새가 난다'는 등 악취 관련 논란이 되었는데, 당시 스타벅스는 인쇄 염료가 충분히 휘발되지 않아 발생한 것이며 인체에 무해하다는 해명을 한 바 있었다. 그런데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되면서 프리퀀시 물품의 품질 관리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졌다. 2022년 7월 28일, 스타벅스 측은 "지난 22일 국가전문 공인시험 기관에 관련 시험을 의뢰해, 캐리백 개봉 전 제품 샘플 5종 6개와 개봉 후 2개월이 경과한 제품 4종 5개에 대한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1군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회사 측은 수치 검출 사실을 인정했다. 검출량은 개봉 전 제품의 외피에서 평균 459㎎/㎏, 내피는 244㎎/㎏이다. 보상안으로 새롭게 제작한 제품 또는 기프트 카드 3만원을 캐리백을 교환받은 전 고객에게 지급한다. 기존에 교환받은 캐리백을 반납할 필요는 없으며, 증정받았던 캐리백을 반납하면 무료 음료 쿠폰 3잔을 고객에게 앞의 보상과는 별도로 지급한다. [[https://www.starbucks.co.kr/whats_new/newsView.do?cate=&seq=4642|#]] {{{#!folding 스타벅스 고객사과문 [ 펼치기 · 접기 ] [[파일:스타벅스 폼알데하이드 고객사과문.jpg|width=50%]] }}} 당시, 스타벅스 미국 본사의 지분이 모두 매각된 후 얼마되지 않아 위에서 언급된 멸공사건에 이어 생긴 이 논란에 의해, 일각에서는 스타벅스 한국 지분 매각 당시 독소 조항으로 논란이 된 콜옵션이 다시 언급되기 시작했다. 이유는, 콜옵션 조항에 의해, 스타벅스 미국 본사가 브랜드 실추를 이유로 라이센스 계약을 해지하면, 스타벅스 미국 본사가 SCK COMPANY의 법인 지분을 35%인하된 조건으로 다시 사들일 수 있기 때문이였다. 그러나, 미국 본사에서는 이러한 연이은 논란에 대해 한국 언론 등에 대해 별다른 입장 표명이 없었고, 언론과 일각에서 제기한 콜옵션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해당 사건의 여파로, 기존 대표였던 송호섭이 2023년 정기 임원 인사에서 해임되었으며 손정현 신세계아이앤시 대표로 교체 될 예정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