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스타벅스/논란 (문단 편집) === 시대착오적 취업규칙 논란 === 스타벅스 코리아의 취업규칙에 사원의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다는 조항[* 사내의 질서유지와 위해 예방을 위하여 사원의 출·퇴근 시 또는 필요할 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소지품의 검사를 행할 수 있다' 및 소지품의 검사를 부당히 거부한 경우 회사 출입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는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소지품 검사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운동선수 코치나 의료기관의 소지품 검사에 대해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노사 합의라고 해도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항을 만들 수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경찰도 함부로 하지 않는 불심검문을 사기업이 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이자 인사권 남용이라는 것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612478?sid=102|#]] 그뿐만 아니라 '정치적 의사표시 제한' 조항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 출입 금지·퇴장 사유로 회사의 허가 없이 유인물의 배포, 벽보의 부착, 집회, 시위운동을 하거나 시도할 경우를 규정한 것이다. 문제는 회사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정의돼 있어서, 예컨대 현재 노조가 없는 스타벅스코리아에서 만일 노조 설립을 알리는 홍보물을 부착하려면 회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는 금지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추상적이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미 대법원은 근무시간이라도 사용자의 시설 관리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벽보 부착이나 일상적 노조활동이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징계·해직 기준을 보면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 내에서 인쇄 유인물 등 기타 문서를 배포 첨부하거나 집회·연설·방송 등의 행위를 한 자로 되어 있어서, 회사의 허가 없이 취업 시간 중 정치·단체 활동을 했을 경우에도 징계·해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논란이 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신상이동 시 지체없이 회사에 이를 알리도록 하는 (신상이동 보도 의무) 조항은 헌법 14조에 보장된 거주 이전 자유의 원칙 등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2714632?sid=100|#]] 이에 스타벅스 측은 고객 안전 차원에서 만든 조항이라고 주장하며 실제로 단 한 번도 시행한 적이 없고, 현재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스타벅스는 실제로 소지품 검사를 행하거나 직원의 단체행동을 사전 허가하도록 강제한 적은 없다. 창립 초기 직원의 위험 물품 소지나 종교·다단계 홍보 등 사익 편취에 대비해 넣어둔 조항이며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직원의 소지품을 검사하고 단체행동을 제한하는 관행은 신세계그룹의 다른 계열사에서도 문제가 된 적이 있다. 현재 스타벅스의 대주주이기도 한 이마트의 경우 지난 2013∼2014년 노조를 설립하려는 직원의 동선을 밀착 파악하고 직원들 소지품을 무단으로 검사해 논란이 된 바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5/0000988426?sid=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560771?sid=102|#]] 2021년 10월 12일, [[고용노동부]]는 국정감사에서 해당 취업규칙 조항들의 법 위반 소지가 상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0765351?sid=10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