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스타벅스/논란 (문단 편집) === 근로기준법 위반 논란 === 스타벅스코리아 파트너들이 인력난과 과중한 업무 부담 때문에 사상 처음으로 단체 행동에 나선 가운데, 전문가들은 스타벅스코리아의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를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765288?sid=102|#]] 먼저 매장 인력 부족으로 인해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는 근로기준법 제54조 1항 위반에 해당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제공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한 인원 부족으로 점장이 연장근무 한도를 초과한 무급노동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