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스타벅스/논란 (문단 편집) === DT 매장의 [[교통 체증]] 유발에 대한 책임 회피 논란 === [[스타벅스/대한민국|스타벅스 코리아]]는 자사 드라이브 스루 (DT) 매장이 유발하는 교통량으로 인해 인접 도로가 막히는 데도 불구하고 명쾌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지자체와 협력하여 DT 전용 차로를 만들거나 중앙 화단을 허물고 인접 도로의 차선을 늘리는 대책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스타벅스 코리아 측은 도로 상황에 따라서 교통 안내원을 고용하는 등 자사의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유발하는 교통 체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있다고 밝혔는데 소극적인 대응으로 비춰진다. 또한, DT 매장이 유발하는 교통량이 엄청난데도 불두하고 건축 면적의 기준을 통해 세금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231/99022129/1|#]] 교통유발부담금은 차량 교통량을 유발하는 상업용 건물 중에서 총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 스타벅스 매장은 총면적이 대부분 500㎡ 이하이기 때문에 해당 규정을 악용하여 교통유발부담금 발생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만, 최근에 개업한 [[스타벅스 더양평DTR점]]은 DT 매장 중에서 건축 규모가 1,100㎡이므로 교통유발부담금 과세 대상이다.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통해 [[교통 체증]]을 유발하면서도 이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비판이다.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과세 규정이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